L-글루탐산나트륨제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L-글루탐산나트륨제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 또는 분말 또는 과립입니다.
- 형태
- 결정, 분말, 과립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분말, 결정 또는 과립으로 고유의 색택을 가진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5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분말, 결정 또는 과립으로 고유의 색택을 가진다.
- 02함량9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L-글루탐산나트륨의 표시량에 대하여 90.0% 이상이어야 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시험용액의 주피크와 L-글루탐산나트륨 표준용액의 피크의 유지시간이 일치하여야 한다.
- 04납적합
시험법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 05비소적합
시험법
비소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7-100호, 16.4.29)
같은 혼합제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4-27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301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