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색제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발색제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 또는 분말 또는 과립입니다.
- 형태
- 결정, 분말, 과립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분말, 결정 또는 과립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3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분말, 결정 또는 과립이다.
- 02납적합
시험법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 03비소적합
시험법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21-94호,211119)
같은 혼합제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1-11-22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301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