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면류첨가알칼리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면류첨가알칼리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 공전 품목명 면류첨가알칼리제
성질
무~백색의 덩어리 또는 결정 또는 분말입니다.
- 색
- 무~백색
- 형태
- 덩어리, 결정, 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백색의 분말, 결정 덩어리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규산염적합
시험법
(3) 규산염 : 위 (2)의 A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고,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묽은염산을 가한다. 수욕중에서 15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고 액이 홍색을 나타낼 때는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묽은염산을 가한다. 이에 메틸렌블루시액 1방울 및 포화염화암모늄용액 10mL를 가하고 2시간 방치할 때, 그 액은 색깔이 있는 침전 또는 색깔이 있는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분말, 결정 덩어리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다.
- 03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0g을 물에 녹여 200mL로 할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알칼리성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 (가)의 반응 또는 나트륨염의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3) 탄산염 또는 탄산수소염을 함유하는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탄산염 (가)의 반응을 나타낸다. (4) 인산염을 함유하는 이 품목의 수용액(1→10)에 묽은질산을 가하여 산성으로 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 05납적합
시험법
(6)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시험용액의 조제는「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를 따른다.
-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수산화알칼리적합
시험법
(2) 수산화알칼리 : 이 품목 10g을 물에 녹여 200mL로 하여 A액으로 한다. A액 40mL에 염화바륨시액 50mL 및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심하게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여액 50mL를 취하여 이에 0.1N 염산 3방울 및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08염화물적합
시험법
(4) 염화물 : 위 (2)의 A액 1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25-76호)
같은 혼합제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7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3003000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