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활성탄

냄새와 색을 빨아들이는 다공성 탄소

어떤 첨가물인가요?

숯을 특수 처리해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무수히 만든 것으로, 표면적이 매우 넓어 색소와 냄새 성분을 빨아들입니다. 설탕을 희게 정제하거나 기름의 냄새를 없애는 공정에 쓰입니다.

주로 쓰이는 곳설탕 정제식용유 정제주류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활성탄은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시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식품 중의 잔류량은 0.5%(규조토, 백도토,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탤크, 퍼라이트, 활성탄 등 다른 불용성 광물성 물질과 병용할 때에는 전 잔류량의 합계가 0.5%)이하이어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흑색의 분말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흑색
형태
분말
맛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흑색의 분말 또는 알맹이로 냄새와 맛이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참고

여과·탈색·탈취 목적에 한해 쓰이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식품을 검게 물들이는 색소로 쓰는 것과는 용도가 다릅니다.

국제 평가기관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흑색의 분말 또는 알맹이로 냄새와 맛이 없다.

  2. 02시안화합물적합
    시험법

    (6) 시안화합물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플라스크에 넣고 물 50mL와 주석산 2g을 가한 다음 증류장치를 연결한다. 수기에는 1N 수산화나트륨용액 2mL와 물 10mL를 가해주고 냉각기 끝이 이 액에 잠기도록 한 다음 수기를 얼음으로 식히면서 증류시켜 유액 25mL를 받는다. 유액에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이 액 25mL에 황산제일철용액(1→20) 1mL를 가하여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에 염산 1mL 및 묽은염화제이철시액 0.5mL를 가할 때, 청색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3. 03아연25이하 mg/kg
    시험법

    (5) 아 연 :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을 분말은 그대로, 알맹이는 잘 분쇄하여 0.5g을 시험관에 넣고 시험관구로 송풍하면서 직화로 가열하면 불이 발생하지 않고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수산화칼륨시액중에 통하면 백탁이 생긴다. (2) 이 품목을 분말은 그대로, 알맹이는 잘 분쇄하여 0.1g에 묽은메틸렌블루시액 10mL 및 묽은염산 2방울을 가하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정량용 여과지(5종C)로 여과한 액은 무색이어야 한다.

  5. 055.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방향족탄화수소적합
    시험법

    (7) 방향족탄화수소 : 이 품목 1g에 시클로헥산 12mL를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수욕상에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네슬러관에 취하여 자외선을 조사하여 관찰할 때, 이 액은 황산퀴닌 0.1mg을 0.1N 황산 1,000mL에 녹인 액 12mL를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얻어진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8. 08염화물적합
    시험법

    (1) 염화물 : 시험용액 1mL를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9. 09황산염적합
    시험법

    (2) 황산염 : 시험용액 2.5mL를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여과보조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909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