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조토
개요
규조토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3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항
- 01강열감량7.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이를 시료로 하여 1,000℃에서 30분간 강열시킬 때, 그 감량은 건조품은 7.0% 이하, 소성품 및 융제소성품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02강열감량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이를 시료로 하여 1,000℃에서 30분간 강열시킬 때, 그 감량은 건조품은 7.0% 이하, 소성품 및 융제소성품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03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건조품은 유백~엷은 회색의 분말이고, 소성품은 엷은 황~엷은 등색 또는 홍~엷은 갈색의 분말이며, 융제소성품은 백~엷은 적갈색의 분말이다.
- 04액성5.0이상 10.0이하 pH
시험법
(1) 물가용물 및 액성 : 이 품목 10g에 물 100mL를 가해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면서 수욕상에서 때때로 흔들어주면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직경 47mm의 멤브레인필터(기공 0.45μm)를 장치한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흡인여과 한다. 여액이 탁한 경우에는 동일필터로 재여과 한다. 잔류물을 물로 씻고 세척액은 앞의 여액과 합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여액의 액성은 건조품 및 소성품의 pH는 5.0~10.0, 융제소성품의 pH는 8.0~11.0이어야 한다. 또 이 여액 50mL를 취하여 증발건고 시키고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킬 때, 건조품은 15mg 이하, 소성품은 10mg 이하, 융제소성품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건조품 0.3% 이하, 소성품 0.2% 이하, 융제소성품 0.5% 이하).
- 05액성8.0이상 11.0이하 pH
시험법
(1) 물가용물 및 액성 : 이 품목 10g에 물 100mL를 가해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면서 수욕상에서 때때로 흔들어주면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직경 47mm의 멤브레인필터(기공 0.45μm)를 장치한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흡인여과 한다. 여액이 탁한 경우에는 동일필터로 재여과 한다. 잔류물을 물로 씻고 세척액은 앞의 여액과 합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여액의 액성은 건조품 및 소성품의 pH는 5.0~10.0, 융제소성품의 pH는 8.0~11.0이어야 한다. 또 이 여액 50mL를 취하여 증발건고 시키고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킬 때, 건조품은 15mg 이하, 소성품은 10mg 이하, 융제소성품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건조품 0.3% 이하, 소성품 0.2% 이하, 융제소성품 0.5% 이하).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2g을 백금도가니에 취해 불화수소산 5mL를 가해 녹이고 가열할 때, 거의 증발한다. (2) 이 품목을 100~200배율의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특유한 다공질의 규소골격이 확인된다.
- 07물가용물15이하 mg
시험법
(1) 물가용물 및 액성 : 이 품목 10g에 물 100mL를 가해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면서 수욕상에서 때때로 흔들어주면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직경 47mm의 멤브레인필터(기공 0.45μm)를 장치한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흡인여과 한다. 여액이 탁한 경우에는 동일필터로 재여과 한다. 잔류물을 물로 씻고 세척액은 앞의 여액과 합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여액의 액성은 건조품 및 소성품의 pH는 5.0~10.0, 융제소성품의 pH는 8.0~11.0이어야 한다. 또 이 여액 50mL를 취하여 증발건고 시키고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킬 때, 건조품은 15mg 이하, 소성품은 10mg 이하, 융제소성품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건조품 0.3% 이하, 소성품 0.2% 이하, 융제소성품 0.5% 이하).
- 08물가용물10이하 mg
시험법
(1) 물가용물 및 액성 : 이 품목 10g에 물 100mL를 가해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면서 수욕상에서 때때로 흔들어주면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직경 47mm의 멤브레인필터(기공 0.45μm)를 장치한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흡인여과 한다. 여액이 탁한 경우에는 동일필터로 재여과 한다. 잔류물을 물로 씻고 세척액은 앞의 여액과 합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여액의 액성은 건조품 및 소성품의 pH는 5.0~10.0, 융제소성품의 pH는 8.0~11.0이어야 한다. 또 이 여액 50mL를 취하여 증발건고 시키고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킬 때, 건조품은 15mg 이하, 소성품은 10mg 이하, 융제소성품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건조품 0.3% 이하, 소성품 0.2% 이하, 융제소성품 0.5% 이하).
- 09물가용물25이하 mg
시험법
(1) 물가용물 및 액성 : 이 품목 10g에 물 100mL를 가해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면서 수욕상에서 때때로 흔들어주면서 2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직경 47mm의 멤브레인필터(기공 0.45μm)를 장치한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흡인여과 한다. 여액이 탁한 경우에는 동일필터로 재여과 한다. 잔류물을 물로 씻고 세척액은 앞의 여액과 합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여액의 액성은 건조품 및 소성품의 pH는 5.0~10.0, 융제소성품의 pH는 8.0~11.0이어야 한다. 또 이 여액 50mL를 취하여 증발건고 시키고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킬 때, 건조품은 15mg 이하, 소성품은 10mg 이하, 융제소성품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건조품 0.3% 이하, 소성품 0.2% 이하, 융제소성품 0.5% 이하).
- 10염산가용물15이하 mg
시험법
(2) 염산가용물 : 이 품목 5g에 묽은염산 50mL를 가하여 약 50℃에서 15분간 흔들어 섞으면서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여 수욕중에서 때때로 진탕하면서 한 시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여지상의 잔류물은 물로 씻고 세액은 여액과 합하고 물을 가해 100mL로 하고 이 액을 A액으로 한다. A액 10mL를 취해 황산(1→20) 1mL를 가해 증발건고 시키고 항량이 될 때까지 550℃에서 강열시킬 때, 이의 잔류물은 15mg 이하이어야 한다(3% 이하).
- 11납10.0이하 ppm
시험법
(4) 납 : 순도시험 (2)의 A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2비소10.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순도시험 (2)의 A액 2mL을 취해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3불화수소산잔류물50이하 mg
시험법
미리 백금도가니를 1,000℃에서 30분간 강열시킨 다음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여기에 불화수소산 5mL 및 황산(1→2) 2방울을 가해 수욕상에서 거의 증발건고 시킨 후 550℃에서 1시간 강열하고 다시 온도를 서서히 가열하여 1,000℃에서 30분 강열하고 데시케이타중에서 방냉한 다음 정밀히 무게를 달 때, 이의 잔류물은 50mg 이하이어야 한다(25% 이하).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900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