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라이트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퍼라이트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시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하며, 식품 중의 잔류량은 0.5%(규조토, 백도토,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탤크, 퍼라이트, 활성탄 등 다른 불용성광물성물질과 병용할 때에는 전 잔류량의 합계가 0.5%) 이하이어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분말입니다. pH 5~9입니다.
- 형태
- 분말
- pH
- 5 ~ 9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 또는 엷은 회색의 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강열감량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감량은 1,000℃에서 30분간 강열할 때, 그 양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 또는 엷은 회색의 분말이다.
- 03액성5.0이상 9.0이하 pH
시험법
(1) 물가용물 및 액성 : 「규조토」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성은 pH 5.0~9.0, 잔류물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규조토」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 05물가용물10이하 mg
시험법
(1) 물가용물 및 액성 : 「규조토」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성은 pH 5.0~9.0, 잔류물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 06염산가용물15이하 mg
시험법
(2) 염산가용물 : 「규조토」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mg 이하이어야 한다.
- 07납10.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g에 묽은염산 50mL를 가하여 약 50℃에서 15분간 흔들어 섞으면서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여 수욕중에서 때때로 진탕하면서 한시간 가열하고 물을 가해 100mL로 한다. 이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불화수소산잔류물75이하 mg
시험법
「규조토」의 불화수소산잔류물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75m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여과보조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907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