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제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혼합제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 또는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 형태
- 결정, 분말, 액체
공전 원문
혼합된 성분 이외의 색, 맛, 냄새 등이 없어야 하며, 분말, 결정 또는 액체 등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3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혼합된 성분 이외의 색, 맛, 냄새 등이 없어야 하며, 분말, 결정 또는 액체 등이다.
- 02납적합 mg/kg
시험법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납의 양은 10mg/kg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mg/kg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mg/kg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 03비소 (As₂O₃로서 비소)적합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비소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소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비소의 양은 4.0mg/kg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비소의 양은 1.5mg/kg(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물의 비소의 양은 0.05mg/kg(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한다. 비소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25-76호)
같은 혼합제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9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300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