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혼합제제

개요

혼합제제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3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3
  1. 01성상적합
    시험법

    혼합된 성분 이외의 색, 맛, 냄새 등이 없어야 하며, 분말, 결정 또는 액체 등이다.

  2. 02적합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3. 03비소적합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비소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소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비소의 양은 4.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비소의 양은 1.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물의 비소의 양은 0.0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한다. 비소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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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300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