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프로필렌글리콜

E1520

수분 유지와 향료 용매로 쓰이는 다용도 첨가물

어떤 첨가물인가요?

수분을 붙잡고 향료 성분을 녹이는 용매 역할을 하는 점성 액체입니다. 의약품·화장품에도 널리 쓰입니다.

주로 쓰이는 곳향료(용매)면류견과 가공품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 1. 만두류:1.2% 이하
  •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 6.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 2%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색의 점조한 액체입니다. 냄새가 없고 단맛이 있습니다.

무색
형태
점조한 액체
냄새
없음
단맛
비중
1.036이상 1.040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의 맑고 투명한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고 약간의 쓴맛 및 단맛이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25 mg/kg 체중

60 kg

하루 허용량

1,50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첨가물도 체중별로 계산해보기 →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
  1. 01강열잔류물0.07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0g을 조용히 가열하여 끓이고 가열을 그친 다음 즉시 점화하여 연소시켜 잔류물에 대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7%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의 맑고 투명한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고 약간의 쓴맛 및 단맛이 있다.

  3. 03수분0.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0.2% 이하이어야 한다.

  4. 04비점185~189
    시험법

    (2) 비 점 : 이 품목의 비점은 185~189℃이어야 한다.

  5. 05비중1.036이상 1.040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36~1.040 이하이어야 한다.

  6. 06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프로필렌글리콜(C3H8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메탄올용액(1→10)을 검액으로 하고 검액 5μL 에 대해 메탄올․프로필렌글리콜의 혼액(10 : 1)을 대조액으로 하여 n-부탄올‧메탄올‧클로로포름(5 : 3 : 2)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황색의 반점이 확인된다. 단, 박층판은 담체로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110℃에서 1시간 건조한 것을 사용하며, 전개용용매가 약 15cm 올라갔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110℃에서 10분간 가열하여 용매를 제거시키고 식힌 다음 치몰‧황산용액을 분무한 후 110℃에서 20분간 가열하여 정색시킨다. (2) 이 품목 1mL에 황산수소칼륨 0.5g을 가하여 가열하면 과실과 같은 향기를 낸다.

  8. 082.0이하 mg/kg
    시험법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유리산적합
    시험법

    (3) 유리산 : 물 5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mL를 가하여 이에 30초간 지속하는 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0.01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가하고, 이에 이 품목 10mL를 가하여 섞고 다시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0.2mL를 가할 때, 30초 이상 지속하는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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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43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