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타르색소제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타르색소제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3
  1. 01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색 소 : 함량이 가장 많은 색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색소의 농도가 0.05%되도록 수용액을 만들고 그 중 0.002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 제 1법에 따라 시험한다(전개용용매 : n-부탄올․무수알콜․1% 암모니아용액의 혼액(6 : 2 : 3)). 여과지는 크로마토그래피용을 쓰며 전개용용매가 약 15cm 올라갔을 때, 전개를 그치고 말린 다음 백색위에 놓고 자연광 아래에서 시험용액과 대조액의 반점의 위치와 색을 비교 관찰한다. 만일 함량이 너무 적어서 검출되지 않는 색소가 있을 때에는 그 검출되지 않는 색소의 농도가 0.05% 되도록 수용액을 다시 만들어 시험을 반복한다. 그러나 재시험에서는 그 색소보다 함량이 많은 색소에서 부색소가 검출되더라도 이는 무방하다. (2) 희석제(다만, 희석제를 썼을 때에 한한다) (가) 전분(색소용액이 혼탁하거나 침전이 있을 때) : 검체 일정량을 취하여 약 10배량의 물에 녹인 다음 정치하여 전분을 침착시킨다. 상징액을 기울여 버리고 잔사에 물을 가하여 섞은 다음 정치하여 전분을 침착시켜 상징액을 기울여 버린다. 이와 같은 조작을 여러번 반복하여 잔사를 탈색시킨다. 여기서 얻은 잔사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한다. (나) 포도당 및 설탕(색소용액이 투명하거나 침전이 없을 때) : 검체일정량을 취하여 약 10배량의 물에 녹인 다음 적당량의 활성탄을 가하여 섞고 가열하여 탈색시킨다. 이를 여과하여 얻은 여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 시험을 한다.

  2. 02적합
    시험법

    (2)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3. 03비소적합
    시험법

    비소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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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1-07-20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300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