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자당지방산에스테르

개요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7
  1. 01강열잔류물2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황갈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 무~엷은 황색의 점조한 수지상의 물질 또는 액상의 물질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3. 03수분4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500mg을 정밀히 달아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역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검체를 건조적정플라스크에 취하여 수분측정용메탄올 10mL를 가하고 다시 수분측정시액을 약 10mL 과잉이 되도록 일정량 가하고 밀전하여 20분간 저어 섞은 다음 심하게 저어 섞으면서 물‧메탄올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4. 04유리자당5이하 %
    시험법

    다음(삼각플라스크를 다른 것으로 갈아준 후) 여과기내의 침전에 벨트란시액 C 20mL를 가하여 녹이고 이를 앞의 유리여과기로 여과하여 물로 씻고 그 씻은 액을 여액에 합한 다음 벨트란시액 D로 적정하여 그 적정량으로부터 동(구리)량을 산정하고 다음 표에 따라 전화당의 양을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유리자당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5% 이하이어야 한다.

  5. 05산가6이하
    시험법

    (1) 산 가 :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이소프로필알콜 40mL 및 물 20mL의 혼액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6 이하이어야 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g에 0.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25mL를 가하여 환류냉각기를 달아 수욕상에서 1시간 가열한다. 이 액에 물 50mL를 가하여 잔류액이 30mL로 될 때까지 증류한다. 식힌 다음 잔류액에 묽은염산 5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염화나트륨을 가하여 포화시키고 에테르 30mL씩으로 2회 추출한다. 에테르층을 모아서 물 20mL로 씻은 다음 에테르를 증발시켜 제거하고 잔류물을 5℃이하로 식히면 지방산과 자당의 에스테르는 기름방울 또는 무~엷은 황갈색의 고체가 석출되고, 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초산의 냄새 및 이소낙산의 냄새가 있는 액체가 남는다. (2) 위 (1)의 시험에서 에테르층을 분리한 물층 2mL를 시험관에 취하여 수욕 중에서 에테르의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가온하고 식힌 다음 안트론시액 1mL를 관벽을 따라 조용히 가하여 층적하면 접계면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7. 072.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2)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5)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4)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1. 11디메틸설폭시드2.0이하 ppm
    시험법

    (7) 디메틸설폭시드(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제외)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테트라히드로푸란에 녹여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아래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검량선으로부터 디메틸설폭시드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12. 12디메틸포름아미드1.0이하 ppm
    시험법

    (9) 디메틸포름아미드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테트라히드로푸란에 녹여 정확히 2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아래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검량선으로부터 디메틸포름아미드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3. 13기타용매 · 메탄올10이하 mg/kg
    시험법

    (6) 기타용매(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제외) : 이 품목을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부틸알콜초산에틸 10mg/kg 이하, 메탄올 10mg/kg 이하, 메틸에틸케톤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4. 14기타용매적합
    시험법

    (6) 기타용매(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제외)

  15. 15기타용매 · 이소프로필알콜, 초산에틸, 프로필렌글리콜(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350이하 mg/kg
    시험법

    (6) 기타용매(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제외) : 이 품목을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 초산에틸, 프로필렌글리콜 3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16. 16기타용매 · 이소부틸알콜10이하 mg/kg
    시험법

    (6) 기타용매(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제외) : 이 품목을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부틸알콜초산에틸 10mg/kg 이하, 메탄올 10mg/kg 이하, 메틸에틸케톤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7. 17기타용매 · 메틸에틸케톤10이하 mg/kg
    시험법

    (6) 기타용매(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는 제외) : 이 품목을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부틸알콜초산에틸 10mg/kg 이하, 메탄올 10mg/kg 이하, 메틸에틸케톤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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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7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