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면류첨가알칼리제
개요
액상면류첨가알칼리제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규산염적합
시험법
(3) 규산염 : 위 (2)의 A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고,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묽은염산을 가한다. 수욕중에서 15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고 액이 홍색을 나타낼 때는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묽은염산을 가한다. 이에 메틸렌블루시액 1방울 및 포화염화암모늄용액 10mL를 가하고 2시간 방치할 때, 그 액은 색깔이 있는 침전 또는 색깔이 있는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 투명한 액체이다.
- 03비중1.20이상 1.33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20~1.33이어야 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고형면류첨가알칼리제의 성분규격 중에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품목의 수용액(1→20)에 대하여 시험한다.
- 05납적합
시험법
(6)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시험용액의 조제는「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를 따른다.
- 0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7수산화알칼리적합
시험법
(2) 수산화알칼리, 규산염, 염화물, 비소 및 중금속 : 위 (1)의 비중에 따라 표 1.에 의한 양의 이 품목을 취해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이를 A액으로 한다. A액에 대하여 고형면류첨가알칼리제의 성분규격중의 순도시험 (2), (3), (4), (5) 및 (6)에 따라 시험한다.
- 08염화물적합
시험법
(4) 염화물 : 위 (2)의 A액 1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300300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