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액상면류첨가알칼리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면류첨가알칼리제의 원료성분인 식품첨가물에 있어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 공전 품목명 면류첨가알칼리제

성질

무색의 액체입니다.

무색
형태
액체
비중
1.20이상 1.33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 투명한 액체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규산염적합
    시험법

    (3) 규산염 : 위 (2)의 A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고,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묽은염산을 가한다. 수욕중에서 15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고 액이 홍색을 나타낼 때는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묽은염산을 가한다. 이에 메틸렌블루시액 1방울 및 포화염화암모늄용액 10mL를 가하고 2시간 방치할 때, 그 액은 색깔이 있는 침전 또는 색깔이 있는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 투명한 액체이다.

  3. 03비중1.20이상 1.33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20~1.33이어야 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고형면류첨가알칼리제의 성분규격 중에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품목의 수용액(1→20)에 대하여 시험한다.

  5. 05적합
    시험법

    (6)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시험용액의 조제는「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를 따른다.

  6.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산화알칼리적합
    시험법

    (2) 수산화알칼리, 규산염, 염화물, 비소 및 중금속 : 위 (1)의 비중에 따라 표 1.에 의한 양의 이 품목을 취해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이를 A액으로 한다. A액에 대하여 고형면류첨가알칼리제의 성분규격중의 순도시험 (2), (3), (4), (5) 및 (6)에 따라 시험한다.

  8. 08염화물적합
    시험법

    (4) 염화물 : 위 (2)의 A액 1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25-76호)

같은 혼합제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7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300300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