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산마그네슘
개요
규산마그네슘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2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항
- 01가용성염류75 이하 mg
시험법
(3) 가용성염류 : 이 품목 10g에 물 15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5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50mL로 한다. 이 혼합액을 15분간 정치시키고 여과한 다음 여과물 75mL에 물 25mL를 가한다. 이 액 50mL를 취하여 수욕중에서 증발시키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한다. 잔류물 중량은 75m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3.0% 이하).
- 02강열감량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달아 900~1,000℃에서 20분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03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와 맛이 없다.
- 04건조감량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고결방지제 용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05액성7.0이상 10.8이하 pH
시험법
(1)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7.0~10.8 이어야 한다.
- 06함량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강열물로 환산한 것은 산화마그네슘(MgO)으로서 15% 이상, 이산화규소(SiO2)로서 67% 이상을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500mg을 2.7N 염산 10mL에 녹이고 여과한 다음 6N 수산화암모늄으로 리트머스시험지를 사용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소량의 인산암모늄나트륨 결정을 백금고리 위에서 버너의 불꽃으로 녹여 구슬을 만든다. 이 뜨겁고 투명한 구슬을 이 품목과 혼합하고 다시 녹인다. 식히는 동안 그물같은 구조의 불투명한 구슬이 생기고 무수규산은 부풀어 오른다.
- 08납5.0이하 ppm
시험법
(6) 납 : 순도시험 (5)의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0수은1.0이하 ppm
시험법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1불소화물10이하 ppm
시험법
(2)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 12유리알칼리2.5이하 mL
시험법
(4) 유리알칼리 : 확인시험 (3)의 여액 20mL를 취한 다음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액은 엷은 적색으로 된다. 또 이 액을 0.1N 염산으로 적정할 때, 소비된 양이 2.5mL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NaOH로서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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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03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