헥산
식용유를 뽑아낼 때 쓰는 추출용제
어떤 첨가물인가요?
콩·유채씨 같은 원료에서 기름을 뽑아낼 때 쓰는 용제입니다. 압착만으로는 기름이 상당량 남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서는 헥산으로 녹여낸 뒤 가열해 날려 보냅니다. 식품에 남기려고 넣는 것이 아니라 공정 중에 제거되는 물질입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헥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헥산의 사용량은
- 1. 유지성분의 추출, 분리, 정제의 목적 : 0.005g/kg 이하(헥산으로서 잔류량)
-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 : 0.005g/kg 이하(헥산으로서 잔류량)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색투명의 액체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무색투명
- 형태
- 액체
- 냄새
- 특이한 냄새
- 비중
- 0.665이상 0.687이하
- 굴절률
- 1.374이상 1.386이하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휘발성의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비중·굴절률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참고
최종 식품에 남는 양을 잔류 규격으로 관리합니다. 한국은 유지 추출과 건강기능식품 원료 추출 모두 헥산으로서 0.005g/kg 이하만 남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평가기관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휘발성의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2증발잔류물2이하 mg
시험법
(7) 증발잔류물 : 이 품목 150mL를 주의하면서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증발한 다음 105℃에서 30분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2mg 이하이어야 한다.
- 03굴절률1.374이상 1.386이하
시험법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374~1.386이어야 한다.
- 04비중0.665이상 0.687이하
시험법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665~0.687이어야 한다.
- 05증류시험95이상 %
시험법
(6) 증류시험 : 이 품목은 비점 및 유분측정법중 제2법에 따라 유분을 측정할 때, 64~70℃에서 95% 이상을 유출하여야 한다.
- 06납1.0이하 mg/kg
시험법
(8)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벤젠적합
시험법
(5) 벤 젠 : 이 품목 50mL를 취해 여기에 내부표준물질용액 50mL를 가해서 혼합하고 이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벤젠표준용액 50mL를 취하여 내부표준물질용액 50mL를 가하여 혼합하고 이것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다음의 조건에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시험용액의 표시피크높이(H)와 내부표준물질의 표시피크높이(Hs)와의 비 H/Hs는 표준용액의 표시피크높이(H')와 내부표준물질의 표시피크높이(Hs')와의 비 H'/Hs'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부표준물질용액은 메틸이소부틸케톤 0.5mL를 취해 n-헥산(자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용)을 가해서 100mL로 한 것을, 벤젠표준용액은 벤젠 0.05mL를 취해 n-헥산(자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용)을 가해서 100mL로 한 것을 사용한다.
- 08황산정색물적합
시험법
(4) 황산정색물 : 이 품목 5mL를 네슬러관에 취하여 94.5~95.5% 황산 5mL를 가하여 5분간 심하게 진탕 혼합할 때, 황산층의 색은 비색표준용액 B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09황화합물적합
시험법
(3) 황화합물 : 이 품목 5mL에 질산은암모니아시액 5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으면서 광선을 피하여 60℃에서 5분간 가열할 때, 갈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10다핵방향족탄화수소적합
시험법
(9)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이 품목 25mL를 취하여 125mL 분액깔대기에 옮기고 n-헥산 25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디메틸설폭시드 5mL를 가하여 1분간 세게 흔들어 섞고 층이 분리될 때까지 정치한다. 하층을 분액깔대기에 옮기고 n-헥산 2mL를 가하여 2분간 세게 흔들어 섞은 후 층이 분리될 때까지 정치한 다음 하층을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디메틸설폭시드 5mL 및 헥산 25mL를 각각 취하여 1분간 흔들어 섞고 정치한 후 얻어진 하층을 공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260~420nm에서 시험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따로, 대조액으로 나프탈렌 7.0mg을 정밀히 달아 이소옥탄 1,000mL에 녹인 액을 이소옥탄을 공시험용액으로 하여 파장 275nm에서 대조액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파장 260~420nm에서 시험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 그 값은 파장 275nm에서 측정한 대조액의 흡광도 값의 1/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제2020-18호,200320)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추출용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908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