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닐추출색소
E120다른 이름 — 코치닐
연지벌레 추출 붉은 색소
어떤 첨가물인가요?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카민산이 주성분인 천연 유래 색소입니다. 카민과 같은 계열로 분류·평가됩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코치닐추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적~암적갈색의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적~암적갈색
- 형태
-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액체
- 냄새
-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적~암적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5 mg/kg 체중 (카민류 그룹)
하루 허용량
30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곤충 유래 성분입니다. 일부 알레르기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단백질2.2이하 %
시험법
(5) 단백질 :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하고 여기서 얻은 질소량에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단백질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2%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암적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 03함량1.8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정량할 때, 카르민산(C22H20O13 = 492.39)으로서 1.8% 이상을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함량 측정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9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1g을 취하여 0.1N 염산 50mL를 가하여 흔들어 혼화한 다음 필요하면 여과한다. 여액은 등적색을 나타내며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알카리성으로 할 때, 자~적색으로 변한다.
- 05납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비소1.3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메탄올150이하 mg/kg
시험법
(6) 메탄올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살모넬라음성
시험법
(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6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