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코치닐추출색소

E120
착색료Cochineal Extract

다른 이름 — 코치닐

연지벌레 추출 붉은 색소

어떤 첨가물인가요?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카민산이 주성분인 천연 유래 색소입니다. 카민과 같은 계열로 분류·평가됩니다.

주로 쓰이는 곳음료수산가공품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코치닐추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적~암적갈색의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적~암적갈색
형태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액체
냄새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적~암적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5 mg/kg 체중 (카민류 그룹)

60 kg

하루 허용량

30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곤충 유래 성분입니다. 일부 알레르기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첨가물도 체중별로 계산해보기 →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
  1. 01단백질2.2이하 %
    시험법

    (5) 단백질 : 이 품목 약 3g을 정밀히 달아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하고 여기서 얻은 질소량에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단백질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2%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암적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3. 03함량1.8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정량할 때, 카르민산(C22H20O13 = 492.39)으로서 1.8% 이상을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함량 측정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9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1g을 취하여 0.1N 염산 50mL를 가하여 흔들어 혼화한 다음 필요하면 여과한다. 여액은 등적색을 나타내며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알카리성으로 할 때, 자~적색으로 변한다.

  5. 05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1.3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메탄올150이하 mg/kg
    시험법

    (6) 메탄올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살모넬라음성
    시험법

    (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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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6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