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제인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엷은 황백색의 분말 또는 조각입니다. pH 3.7~6.5입니다.
- 색
- 백~엷은 황백색
- 형태
- 분말, 조각
- pH
- 3.7 ~ 6.5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엷은 황백색의 분말, 알맹이 또는 조각으로서 냄새와 맛이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향기와 맛이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항
- 01강열잔류물2.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잔류물은 2.5%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백색의 분말, 알맹이 또는 조각으로서 냄새와 맛이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향기와 맛이 있다.
- 03지방1.5이하 %
시험법
(4) 지 방 : 이 품목 약 2.5g을 정밀히 달아 염산(27→40) 15mL를 가하고 직화에서 조용히 가열하여 녹인 다음 수욕 중에서 20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에탄올 10mL를 가하고 레리히관에 옮기고 에테르 25mL를 가하여 1분간 세게 흔들어 섞고 이에 석유에테르 25mL를 가하여 30초간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방치한다. 다음에 측지관 (A)에서 받은 상층액을 건조여과지로 여과하고 여액을 미리 무게를 달아 놓은 플라스크에 취한다. 다시 에테르 15mL 및 석유에테르 15mL를 써서 2회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다. 상층액을 앞의 플라스크에 합쳐 수욕상에서 에테르 및 석유에테르를 유거하여 그 잔류물을 98~10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04건조감량1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05건조감량13.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3.0% 이하이어야 한다.
- 06액성3.7이상 6.5이하 pH
시험법
(2) 액 성 : 이 품목 1g에 물 50mL를 가하여 10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그 여액의 pH는 3.7~6.5이어야 한다.
- 07액성6.0이상 7.8이하 pH
시험법
(1) 액 성 : 이 품목 1g에 물 50mL를 가해주고 10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액의 pH는 6.0~7.8 이어야 한다.
- 08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황산)에서 4시간 건조한 다음 미세한 분말로 하여 그 0.1g에 물 3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 약 10분간 방치한 다음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2mL를 가하여 60℃로 가온하여 흔들어 녹인다.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할 때, 무색으로서 그 탁도는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 09함량13.8이상 16.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질소(N = 14.01) 13.8~16.0%를 함유한다.
- 10함량13.5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질소(N = 14.01) 13.5% 이상을 함유한다.
- 11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에 녹이고 초산을 가하여 약산성으로 하면 백색의 솜모양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0.1g을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에 녹이고 황산동시액 1방울을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청색의 침전이 생기고 액은 자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1g을 강열할 때, 연기가 나고 특이한 냄새가 난다. 연기가 나지 않게 된 다음 가열을 그치고 방냉한 다음 흑색의 잔류물에 묽은질산 5mL를 가하고 가온하여 여과한 다음 여액에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 1mL를 가하여 가온하면 황색의 침전이 생긴다.
- 12물가용물10이하 mg
시험법
(3) 물가용물 : 이 품목 1.5g에 물 30mL를 가하여 10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고 여액 20mL를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10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 13납1.0이하 mg/kg
시험법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유화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5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