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암모늄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덩어리 또는 결정입니다.
- 색
- 백색
- 형태
- 결정성분말, 덩어리, 결정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성덩어리로서 염미 및 청량미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강열잔류물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성덩어리로서 염미 및 청량미를 가지고 있다.
- 03건조감량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2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05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염화암모늄(NH4Cl) 99.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 및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7납2.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팽창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3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