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염화암모늄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덩어리 또는 결정입니다.

백색
형태
결정성분말, 덩어리, 결정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성덩어리로서 염미 및 청량미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강열잔류물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성덩어리로서 염미 및 청량미를 가지고 있다.

  3. 03건조감량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4.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2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5. 05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염화암모늄(NH4Cl) 99.0% 이상을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 및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7. 072.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mg/kg 이하).

  8.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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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3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