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알긴산나트륨

E401

갈조류에서 얻어 겔을 만드는 증점제

어떤 첨가물인가요?

다시마·미역 같은 갈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의 나트륨염입니다. 칼슘과 만나면 즉시 겔을 만들어 구슬 모양 식품이나 인공 이크라를 만드는 데 쓰이며, 사람은 소화하지 못해 식이섬유로 분류됩니다.

주로 쓰이는 곳면류아이스크림드레싱인공 이크라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무엇으로 만드나요

식물추출원료 — 다시마·미역 등 갈조류

갈조류를 알칼리로 처리해 세포벽의 알긴산을 녹여 낸 뒤 걸러서 나트륨염으로 만듭니다.

제조 유래는 안전성 평가와 별개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유래가 달라도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성질

백~엷은 황색의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pH 6~8입니다.

백~엷은 황색
형태
분말
냄새
없음
pH
6 ~ 8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로서 거의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설정 불필요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6
  1. 01강열잔류물33~37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잔류물은 33~37%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로서 거의 냄새가 없다.

  3. 03건조감량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4. 04액성6.0이상 8.0이하 pH
    시험법

    (1) 액 성 : 이 품목 0.5g을 취한 다음 물 50mL에 가끔씩 흔들어 섞으면서 소량씩 가한 다음 60~70℃에서 가끔씩 흔들어 섞으면서 20분간 가온하여 균등한 액으로 하고 식힌 다음 액의 pH는 6.0~8.0이어야 한다.

  5. 05함량90.8이상 106.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이산화탄소(CO2) 18.0∼21.0%를 함유한다. 이것은 알긴산나트륨으로서 90.8∼106.0%에 상당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5g에 물 50mL를 흔들어 주면서 소량씩 가한 다음 60~70℃에서 가끔씩 흔들어 주면서 20분간 가온시켜서 균등한 액으로 한 후 식힌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ⅰ) 시험용액 5mL에 염화칼슘시액 1mL를 가하면 젤리모양의 침전이 생긴다. (ⅱ) 시험용액 10mL에 황산(1→20) 1mL를 가하면 곧 젤리모양의 침전이 생긴다. (ⅲ) 시험용액 1mL에 황산암모늄포화용액 1mL를 가할 때,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2) 이 품목을 회화하여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7. 075.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인산염적합
    시험법

    (7) 인산염 : 이 품목 0.1g을 물 20mL에 저어 섞으면서 소량씩 가한 후 60~70℃에서 때때로 혼합하면서 20분간 가온해서 균등한 액으로 하고 냉각한 다음 이 액에 질산(1→4) 5mL 및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 20mL를 가하여 가온할 때, 황색의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12. 12황산염적합
    시험법

    황산염 : 이 품목 0.1g에 물 20mL을 가하여 풀모양으로 하고 염산 1mL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수욕 중에서 수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여과한다. 이어서 물 10mL씩으로 비이커를 3회 씻어주고 세액을 앞의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시킨 다음 여액을 모두 합하고 다시 물을 가하여 50mL로 한다. 이 액 10mL을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을 한다. 이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교액은 0.01N 황산 0.4mL에 염산(1→4) 1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한다.

  13. 13세균수5,000이하 1g당
    시험법

    (8)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00이하이어야 한다.

  14. 14대장균음성
    시험법

    (9)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15. 15살모넬라음성
    시험법

    (10)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16. 16진균수500이하 1g당
    시험법

    (11)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4-56호, 2024.10.2.)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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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1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