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긴산
E400갈조류 세포벽에서 얻은 점성 다당류
어떤 첨가물인가요?
다시마·미역 같은 갈조류의 세포벽에서 얻는 다당류입니다. 칼슘과 만나면 곧바로 굳는 성질이 있어 액체를 방울째 굳혀 알갱이로 만드는 데 쓰입니다. 사람은 소화하지 못해 식이섬유로 지나갑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분말 또는 섬유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pH 2~3.5입니다.
- 형태
- 분말, 섬유
- 냄새
- 특이한 냄새
- pH
- 2 ~ 3.5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 엷은 황갈색의 입자 또는 섬유상의 분말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와 맛을 가진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설정 불필요 (알긴산 그룹 기준)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5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 엷은 황갈색의 입자 또는 섬유상의 분말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와 맛을 가진다.
- 02회분4이하 %
시험법
이 품목 3g을 미리 항량시켜 무게를 달은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검은 탄소가 없어질 때까지 650℃에서 회화시켜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방냉하여 회분의 무게를 구할 때, 그 양은 4% 이하이어야 한다.
- 03건조감량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3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시킬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04액성2.0이상 3.5이하 pH
시험법
(6) 액 성 : 이 품목의 현탁액(3→100)의 pH는 2.0~3.5이어야 한다.
- 05함량91.0이상 104.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이산화탄소(CO2) 20.0~23.0%를 함유한다. 이것은 알긴산으로서 91.0~104.5%에 상당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g을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150mL에 녹인 액 5mL에 염화칼슘시액 1mL를 가할 때, 용적이 있는 젤리상의 침전이 생긴다. (2) (1)의 시험용액 5mL에 묽은황산 1mL를 가할 때, 무거운 젤리상의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 약 5mg을 시험관에 넣고 5mL의 물을 가한 것에 에탄올100mL에 나프토레소르신 1g을 새로 녹여 만든 액 1mL와 염산 5mL를 가한다. 이것을 3분간 끓이고 15℃로 식힌다. 내용물을 30mL의 분액여두에 옮기고 물 5mL로 씻어 옮긴 후 이소프로필에테르 15mL로 추출한다. 별도로 공시험을 한다. 검체에서 추출한 이소프로필에테르추출용액은 공시험의 것보다 짙은 자색을 나타낸다.
- 07불용물10이하 mg
시험법
(5) 불용물 : 이 품목 1g을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100mL중에 용해시켜 이것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기울여 버린다. 이 침전물에 물을 가하여 잘 교반하여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기울여 버리는 것을 5회 반복한 후 물로 미리 평량한 유리여과기에 옮겨 여과하고 105℃에서 1시간 건조하여 냉각 후 평량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 08납5.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2세균수5,000이하 1g당
시험법
(7)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0 이하이어야 한다.
- 13대장균음성
시험법
(8)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14살모넬라음성
시험법
(9)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15진균수500이하 1g당
시험법
(10)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유화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1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