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안나토색소

아나토 씨앗 껍질에서 얻은 주황색 색소

어떤 첨가물인가요?

남미와 서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아나토(아치오테) 나무 씨앗 껍질에서 얻습니다. 기름에 녹는 빅신이 주성분이라 유지가 들어간 식품에 쓰이며 노랑에서 주황 계열의 색을 냅니다. 체다치즈 특유의 주황색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쓰이는 곳치즈버터마가린과자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안나토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적갈~갈색의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적갈~갈색
형태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액체
냄새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적갈~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12 mg/kg 체중 (빅신 기준)

60 kg

하루 허용량

72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첨가물도 체중별로 계산해보기 →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갈~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2.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등황색을 나타내며, 파장 500nm 부근 및 47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4. 04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5.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잔류용매 · 메탄올50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5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9. 09잔류용매 · 아세톤30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5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10. 10잔류용매 · 이소프로필알콜50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5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11. 11잔류용매적합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 30 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 : 30 mg/kg 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

  12. 12잔류용매 · 헥산25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5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13. 13잔류용매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30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5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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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1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