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황색소
강황 뿌리에서 얻은 노란색 색소
어떤 첨가물인가요?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강황(울금) 뿌리에서 추출하며 주성분은 커큐민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빛에 약해, 투명 포장으로 빛을 받는 제품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색이 옅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심황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황~암적갈색의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황~암적갈색
- 형태
-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액체
- 냄새
-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황~암적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3 mg/kg 체중 (커큐민 기준)
하루 허용량
18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황~암적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에탄올에 용해(수용성제제일 때는 소량의 물로 용해시킨 후 에탄올로 채운다)하여 그 농도를 중크롬산칼륨용액(1→1,000)의 색조와 거의 같은 정도로 조정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1) 시험용액은 황색을 나타내고 녹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2) 시험용액 5mL에 황산 2mL를 가하여 교반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3) 시험용액에 여지조각을 적시어 건조한 후 염산 수방울을 가한 다음 붕산용액(1→100)을 몇 방울 가하여 가열 건조하면 체리빛 적색을 나타내며, 이에 암모니아시액을 몇 방울을 가해주면 청색으로 변한다.
- 04납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잔류용매 · 메탄올50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 07잔류용매 · 아세톤30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 08잔류용매 · 이소프로필알콜30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 09잔류용매적합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 30 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 : 30 mg/kg 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
- 10잔류용매 · 헥산25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 11잔류용매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30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8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