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심황색소

개요

심황색소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1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황~암적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2.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에탄올에 용해(수용성제제일 때는 소량의 물로 용해시킨 후 에탄올로 채운다)하여 그 농도를 중크롬산칼륨용액(1→1,000)의 색조와 거의 같은 정도로 조정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1) 시험용액은 황색을 나타내고 녹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2) 시험용액 5mL에 황산 2mL를 가하여 교반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3) 시험용액에 여지조각을 적시어 건조한 후 염산 수방울을 가한 다음 붕산용액(1→100)을 몇 방울 가하여 가열 건조하면 체리빛 적색을 나타내며, 이에 암모니아시액을 몇 방울을 가해주면 청색으로 변한다.

  4. 04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5.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잔류용매 · 메탄올50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7. 07잔류용매 · 아세톤30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8. 08잔류용매 · 이소프로필알콜30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9. 09잔류용매적합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 30 ppm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 : 30 ppm 이하, 메탄올 50ppm이하, 헥산 25ppm이하

  10. 10잔류용매 · 헥산25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11. 11잔류용매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30이하 mg/kg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이하 (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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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8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