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식용색소황색제5호

E110
착색료Sunset Yellow FCF

다른 이름 — 선셋옐로우

선셋옐로우 — 주황빛 노란색 착색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주황빛이 도는 노란색 타르계 색소로 음료·과자에 널리 쓰입니다. 어린이 과잉행동 논쟁(사우샘프턴 연구) 이후 EU는 합성착색료 함유 식품에 주의 문구를 요구합니다.

주로 쓰이는 곳음료스낵캔디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4 mg/kg 체중

60 kg

하루 허용량

24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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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등적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 02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03함량8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2-(히드록시-6-설포네이트나프탈렌)-1-아조-(4'-벤젠설폰산)이나트륨(C16H10O7N2S2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등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483±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등적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등황색을 나타낸다.

  5. 05물불용물0.2이하 %
    시험법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 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6. 062.0이하 ppm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수은1.0이하 ppm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수단I(1-페닐아조-2-나프톨)1.0이하 ppm
    시험법

    (7) 수단 I(1-페닐아조-2-나프톨)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1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물 4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메탄올 5mL를 가하여 섞은 후 냉각하고 물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0.2μm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재질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 액을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한다. 따로 수단표준용액을 0.2μm PTFE 재질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 다음 각각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시험용액으로부터 얻어진 크로마토그래피상의 피크면적 또는 피크높이를 검량선에 대입하여 수단 I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1. 11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0.5이하 %
    시험법

    (9)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 : 이 품목 100mg을 달아 초산암모늄용액(1.54→1,000, pH 8.0)에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 중에서 24시간 건조한 4-아미노벤젠설폰산(4-aminobenzenesulfonic acid), 7-히드록시-1,3-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7-hydroxy-1,3-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3-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3-hydroxy-2,7-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6-hydroxy-2-naphtha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및 salt)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6,6'-oxybis[2-naphthalenesulfonic acid) 및 4,4'-디아조아미노디벤젠설폰산이나트륨(disodium salt of 4.4'-(diazoamino)-dibenzensulfonic acid) 10.0mg을 각각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1.54→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4-아미노벤젠설폰산, 7-히드록시-1,3-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 3-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염,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및 4,4'-디아조아미노디벤젠설폰산이나트륨의 양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12. 12부성색소2.0이하 %
    시험법

    (8) 부성색소 : 이 품목 100.0mg을 달아 초산암모늄용액(1.54→1,000, pH 8.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중에서 24시간 건조한 설폰산아조G염색소(1,3-naphthalenedisulfonic acid, 7-hydroxy-8-[4-sulfophenyl] azo, tri-sodium salt), 설폰산아조R염색소(2,7-naphthalene disulfonic acid, 3-hydroxy-4-[(4-sulfophenyl) azo], trisodium salt), 설폰산아조β-나프톨색소(benzenesulfonic acid, 4-[(2-hydroxy-1-naphthalenyl)azo], monosodium salt) 및 아닐린아조새파염색소(2-naphthalenesulfonic acid, 6-hydroxy-5(phenylazo), monosodium salt)를 각각 10mg을 각각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1.54→1,000, pH 8.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부성색소에 의해 아래의 조작조건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용액의 설폰산아조G염색소, 설폰산아조R염색소, 설폰산아조β-나프톨색소 및 아닐린아조새파염색소의 각 색소량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총량으로서 5.0% 이하이어야 하며, 설폰산아조R염색소 이외의 색소의 합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13. 13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0.01이하 %
    시험법

    (10)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14. 14염화물 및 황산염5이하 %
    시험법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 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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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8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