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색소황색제4호
E102다른 이름 — 타르트라진
타르트라진 — 노란색 합성 착색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타르계 색소입니다.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 두드러기 등 과민반응이 보고되어 함유 시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7.5 mg/kg 체중
하루 허용량
45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아스피린 과민자 등 일부에서 과민반응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등황~등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2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3함량8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3-카르보네이트-5-히드록시-1-(4-설포네이트페닐)-1H-피라졸-4-아조-4'-(벤젠설폰산)삼나트륨(C16H9O9N4S2Na3) 85.0% 이상을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황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42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황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황색을 나타낸다.
- 05물불용물0.2이하 %
시험법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06납2.0이하 ppm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8수은1.0이하 ppm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0기타의 색소적합
시험법
(8)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검체는 0.1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 11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0.01이하 %
시험법
(7)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12염화물 및 황산염6이하 %
시험법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8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