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색소청색제1호
E133다른 이름 — 브릴리언트블루
브릴리언트블루 — 푸른색 합성 착색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선명한 파란색을 내는 합성 색소로,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 그대로 배출됩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식용색소청색제1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사용량은
- 1. 과자 : 0.2g/kg 이하
-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 3. 빙과 : 0.15g/kg 이하
- 4. 빵류 : 0.2g/kg 이하
- 5. 떡류 : 0.15g/kg 이하
- 6. 만두류 : 0.1g/kg 이하
-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1g/kg 이하
- 8. 기타잼 : 0.25g/kg 이하
- 9. 기타 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 10.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kg 이하
- 11.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 12.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kg 이하
- 13. 소스 : 0.1g/kg이하
- 14.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 15.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 16. 식물성크림 : 0.1g/kg 이하
- 17.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 18. 곡류가공품 : 0.3g/kg 이하
- 19.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 20. 전분가공품 : 0.15g/kg 이하
- 21.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5g/kg 이하
- 22.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 2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 24.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청∼자색의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청∼자색
- 형태
- 분말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금속광택을 가진 청∼자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6 mg/kg 체중
하루 허용량
36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5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금속광택을 가진 청∼자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2크롬50이하 mg/kg
시험법
(4) 크 롬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2)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3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4함량8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3-[N-에틸-N-[4-[[4-[N-에틸-N-(3-설포네이트벤질)아미노]페닐](2-설포네이트페닐)메틸렌]-2,5-시클로헥사디에닐리덴]암모니오메틸]벤젠설폰산이나트륨(C37H31O9N2S3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50mg을 물 100mL에 녹이면 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2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630±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염산 1mL를 가하면 액의 색은 암황록색으로 변한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를 가하여도 침전이 생기지 아니하고 액의 색도 변하지 아니한다. (5) 이 품목 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암등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 06물불용물0.2이하 %
시험법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07납2.0이하 mg/kg
시험법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8)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7)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망간50이하 mg/kg
시험법
(5) 망 간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4)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2기타의 색소적합
시험법
(10)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 13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0.01이하 %
시험법
(9)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14염화물적합
시험법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4% 이하이어야 한다.
- 15황산염적합
시험법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4%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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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8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