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개요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4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등적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2건조감량3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 03함량1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6-히드록시-5-(2-메톡시-5-메틸-4-설포페닐아조)-2-나프탈렌설폰산(C18H16N2O8S2) 10.0% 이상을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에 황산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하면 암적자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상징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에 묽은황산 5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액이 투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심분리한다. 이어서 측정하는 흡광도가 0.2~0.7의 범위가 되도록 이 액 1~10mL를 취하여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은 파장 497~501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0.1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가열하여 대부분 녹이고, 이에 활성탄 0.5g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무색의 여액을 수산화나트륨용액(1→10)으로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알루미늄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5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0.5이하 %
시험법
(1)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06납5.0이하 ppm
시험법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비소 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0ppm 이하)
- 08바륨500이하 ppm
시험법
(4) 바 륨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바륨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Ba로서 500ppm 이하).
- 09저술폰화부성색소1.0이하 %
시험법
(5) 저술폰화부성색소 : 이 품목 0.1g에 묽은황산 5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액이 투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심분리한다.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순도시험 (7)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함량 85.0%를 기준으로 하여).
- 10고술폰화부성색소1.0이하 %
시험법
(6) 고술폰화부성색소 : (5)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함량 85.0%를 기준으로 하여).
- 11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0.2이하 %
시험법
(8)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 : (5)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순도시험 (10)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함량 85.0%를 기준으로 하여).
- 12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1.0이하 %
시험법
(9)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 (5)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순도시험 (1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함량 85.0%를 기준으로 하여).
- 13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0.3이하 %
시험법
(7)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 : (5)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함량 85.0%를 기준으로 하여).
- 14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0.01이하 %
시험법
(10)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이 품목 5.0g을 달아 클로로포름 70mL를 가하여 때때로 흔들어 혼합하여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건조된 정량분석용여과지(5종C)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여액을 2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는다. 여과지 위에 잔류물을 클로로포름 10mL씩 3회 세척하여 그 세액을 여액과 합치고 여기에 황산(0.15→1,000) 5mL를 가한다.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순도시험 (12)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함량 85.0%를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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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7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