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색소적색제40호
E129다른 이름 — 알루라레드
알루라레드 — 붉은색 합성 착색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음료·과자류에 붉은색을 내는 타르계 색소입니다. 어린이 행동(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 논쟁이 있었으나, 국제 평가기관들은 현행 기준 내 사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7 mg/kg 체중
하루 허용량
420 mg
과일 탄산음료(355ml 1캔) 약 8.3캔 분량
355ml 1캔당 약 50.3mg · 함량 출처 Stevens et al. 2014 Clinical Pediatrics — Crush Orange 33.6 mg/8oz 실측치 355ml 환산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EU는 합성착색료 함유 식품에 어린이 주의 문구 표시를 요구합니다(국내 미적용).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6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색의 분말 또는 알갱이로서 냄새가 없다.
- 02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03함량8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6-히드록시-5[(2-메톡시-5-메틸-4-설포페닐)아조]-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C18H14O8N2S2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497~501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적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 05물불용물0.2이하 %
시험법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06납2.0이하 ppm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8수은1.0이하 ppm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0저술폰화부성색소1.0이하 %
시험법
(7) 저술폰화부성색소 : 이 품목 10.0mg을 달아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 중에서 24시간 건조한 크레시틴설폰산아조-β-나프톨색소[4-(2-Hydroxy-1-naphthylazo)-5- methoxy-2-methyl-4-benz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및 크레시친아조새파염색소[6-Hydroxy-5-(2-methoxy-5-methylphenylazo)-2-naphthalenesulfonate monosodium salt] 10mg을 각각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부성색소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의 크레시틴설폰산아조-β-나프톨색소 및 크레시친아조새파염색소의 각 색소량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11고술폰화부성색소1.0이하 %
시험법
(8) 고술폰화부성색소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크레시틴설폰산아조G염[7-Hydroxy-8- (2-methoxy-5-methyl-4-sulfonatephenylazo)-1,3-naphthalenedisulfonic acid trisodium salt]색소 및 크레시틴설폰산아조R염[3-Hydroxy-4-(2-methoxy-5-methyl- 4-sulfonate phenylazo)-2,7-naphthalenedisulfonic acid trisodium salt]색소를 각각 10mg씩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부성색소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용액의 크레시틴설폰산아조G염색소 및 크레시틴설폰산아조R염색소의 각 색소량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12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0.2이하 %
시험법
(10)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4-Amino-5-methoxy-2-methylbenzene sulfonic acid)을 10.0mg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13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1.0이하 %
시험법
(11)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터에서 24시간 건조한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6.6′-Oxybis(2-naphthalenesulfonic acid disodium salt]을 10.0mg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14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0.3이하 %
시험법
(9)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6-Hydroxy-2-naphthalenedisulfonic acid monosodium salt)을 10.0mg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6-히드록시-2-나트탈렌설폰산일나트륨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15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0.01이하 %
시험법
(12)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16염화물 및 황산염5.0이하 %
시험법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7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