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식용색소적색제40호

E129
착색료Allura Red AC

다른 이름 — 알루라레드

알루라레드 — 붉은색 합성 착색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음료·과자류에 붉은색을 내는 타르계 색소입니다. 어린이 행동(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 논쟁이 있었으나, 국제 평가기관들은 현행 기준 내 사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음료캔디시리얼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사용량은

  •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 2. 빙과 : 0.15g/kg 이하
  • 3. 빵류, 떡류 : 0.3g/kg 이하
  • 4.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 5. 기타잼 : 0.3g/kg 이하
  • 6.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 7. 소시지류 : 0.025g/kg 이하
  •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 9.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 10.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 11. 소스 : 0.3g/kg 이하
  •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3g/kg 이하
  •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 15. 식물성크림,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3g/kg 이하
  • 17.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 18.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 19.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 20.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적색의 알갱이 또는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적색
형태
알갱이, 분말
냄새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적색의 분말 또는 알갱이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7 mg/kg 체중

60 kg

하루 허용량

420 mg

과일 탄산음료(355ml 1캔) 8.3 분량

355ml 1캔당 약 50.3mg · 함량 출처 Stevens et al. 2014 Clinical Pediatrics — Crush Orange 33.6 mg/8oz 실측치 355ml 환산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EU는 합성착색료 함유 식품에 어린이 주의 문구 표시를 요구합니다(국내 미적용).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첨가물도 체중별로 계산해보기 →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6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색의 분말 또는 알갱이로서 냄새가 없다.

  2. 02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03함량8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6-히드록시-5[(2-메톡시-5-메틸-4-설포페닐)아조]-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C18H14O8N2S2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497~501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적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5. 05물불용물0.2이하 %
    시험법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6. 062.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저술폰화부성색소1.0이하 %
    시험법

    (7) 저술폰화부성색소 : 이 품목 10.0mg을 달아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 중에서 24시간 건조한 크레시틴설폰산아조-β-나프톨색소[4-(2-Hydroxy-1-naphthylazo)-5- methoxy-2-methyl-4-benz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및 크레시친아조새파염색소[6-Hydroxy-5-(2-methoxy-5-methylphenylazo)-2-naphthalenesulfonate monosodium salt] 10mg을 각각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부성색소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의 크레시틴설폰산아조-β-나프톨색소 및 크레시친아조새파염색소의 각 색소량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11. 11고술폰화부성색소1.0이하 %
    시험법

    (8) 고술폰화부성색소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크레시틴설폰산아조G염[7-Hydroxy-8- (2-methoxy-5-methyl-4-sulfonatephenylazo)-1,3-naphthalenedisulfonic acid trisodium salt]색소 및 크레시틴설폰산아조R염[3-Hydroxy-4-(2-methoxy-5-methyl- 4-sulfonate phenylazo)-2,7-naphthalenedisulfonic acid trisodium salt]색소를 각각 10mg씩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부성색소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용액의 크레시틴설폰산아조G염색소 및 크레시틴설폰산아조R염색소의 각 색소량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12. 12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0.2이하 %
    시험법

    (10)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4-Amino-5-methoxy-2-methylbenzene sulfonic acid)을 10.0mg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13. 13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1.0이하 %
    시험법

    (11)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터에서 24시간 건조한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6.6′-Oxybis(2-naphthalenesulfonic acid disodium salt]을 10.0mg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14. 14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0.3이하 %
    시험법

    (9)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6-Hydroxy-2-naphthalenedisulfonic acid monosodium salt)을 10.0mg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6-히드록시-2-나트탈렌설폰산일나트륨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15. 15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0.01이하 %
    시험법

    (12)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16. 16염화물 및 황산염5.0이하 %
    시험법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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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7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