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색소적색제3호
E127다른 이름 — 에리트로신
에리트로신 — 분홍빛 합성 착색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체리 빛 분홍색을 내는 타르계 색소로 갑상선 관련 고용량 동물실험 결과가 보고되어 ADI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FDA는 2025년 식품 사용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식용색소적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량은
- 1. 과자, 캔디류 : 0.3g/kg 이하
- 2. 추잉껌 : 0.05g/kg 이하
- 3. 빙과 : 0.15g/kg 이하
- 4. 빵류, 떡류, 만두류 : 0.3g/kg 이하
-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 6. 기타잼, 기타설탕, 기타엿 : 0.3g/kg 이하
- 7. 소시지류 : 0.03g/kg 이하
-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 10.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 11. 소스 : 0.3g/kg 이하
-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2g/kg 이하
-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 15.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3g/kg 이하
- 17.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 18.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5g/kg 이하
- 19. 당류가공품 : 0.1g/kg 이하
- 20.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 22.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적~갈색의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pH 6.5~10입니다.
- 색
- 적~갈색
- 형태
- 분말
- 냄새
- 없음
- pH
- 6.5 ~ 10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적~갈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0.1 mg/kg 체중
하루 허용량
6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FDA는 2025년 식품 사용 금지를 결정했습니다(국내는 기준 내 허용). 구매 시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갈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2아연50이하 mg/kg
시험법
(5) 아 연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용액 10mL 및 공시험용액 10mL를 취한다.
- 03건조감량1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04액성6.5이상 10.0이하 pH
시험법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6.5~10.0이어야 한다.
- 05함량8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2',4',5',7'-테트라요오드풀루오레세인이나트륨수화물(C20H6O5I4Na2‧H2O) 85.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청색을 띤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500mL에 녹이고 그 중 3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200mL로 한 액은 파장 526±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염산 1mL를 가하면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황갈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등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 07물불용물0.2이하 %
시험법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 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08납2.0이하 mg/kg
시험법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8)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7)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2기타의 색소적합
시험법
(9)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전개용용매는 25% 에탄올․5% 암모니아용액의 혼액(1 : 1)을 쓴다.
- 13염화물 및 황산염2이하 %
시험법
(3)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의 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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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7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