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색소적색제102호
E124다른 이름 — 폰소4R
폰소4R — 붉은색 합성 착색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선명한 붉은색을 내는 타르계 색소입니다. 미국에서는 승인되지 않았지만 한국·EU·일본은 기준 내 사용을 허용합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식용색소적색제102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 사용량은
- 1. 과자(한과에 한함) : 0.2g/kg 이하
- 2. 추잉껌 : 0.3g/kg 이하
- 3. 떡류 : 0.05g/kg 이하
- 4. 만두류 : 0.5g/kg 이하
- 5. 기타 코코아가공품 : 0.3g/kg 이하
- 6. 소시지류 : 0.05g/kg 이하
- 7. 음료베이스 : 0.05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 8.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 9.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 10.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 11.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 12.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 13.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 14.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5g/kg 이하
- 15.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적~암적색의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적~암적색
- 형태
- 분말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적~암적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4 mg/kg 체중
하루 허용량
24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암적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2건조감량10.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03함량8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7-히드록시-8-(4-설포나프틸아조)-1,3-나프탈렌디설폰산삼나트륨 1½수화물(C20H11N2Na3O10S3․1½H2O) 85.0% 이상을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적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황적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1g을 초산암모늄용액(3→2,000)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초산암모늄용액(3→2,000)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50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05물불용물0.2이하 %
시험법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06납2.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기타의 색소적합
시험법
(7)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 순도시험(9)에 따라 시험한다.
- 11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0.5이하 %
시험법
시험용액 중의 4-아미노-1-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4-amino-1-naphtah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7-히드록시-1,3-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7-hydroxy-1,3- naphthalene 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3-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3-hydroxy-2,7-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6-hydroxy-2-naphtha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및 7-히드록시-1,3,6-나프탈렌트리설폰산-삼나트륨(7-hydroxy-1,3,6-naphthalenetrisulfoniacid trisodium salt)의 양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12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0.01이하 %
시험법
(9)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13염화물8.0이하 %
시험법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 14황산염8.0이하 %
시험법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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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7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