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식용색소적색제102호

E124
착색료Ponceau 4R

다른 이름 — 폰소4R

폰소4R — 붉은색 합성 착색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선명한 붉은색을 내는 타르계 색소입니다. 미국에서는 승인되지 않았지만 한국·EU·일본은 기준 내 사용을 허용합니다.

주로 쓰이는 곳음료절임소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4 mg/kg 체중

60 kg

하루 허용량

24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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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암적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 02건조감량10.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3. 03함량8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7-히드록시-8-(4-설포나프틸아조)-1,3-나프탈렌디설폰산삼나트륨 1½수화물(C20H11N2Na3O10S3․1½H2O) 85.0% 이상을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적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황적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1g을 초산암모늄용액(3→2,000)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초산암모늄용액(3→2,000)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50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5. 05물불용물0.2이하 %
    시험법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6. 062.0이하 ppm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수은1.0이하 ppm
    시험법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0. 10기타의 색소적합
    시험법

    (7)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 순도시험(9)에 따라 시험한다.

  11. 11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0.5이하 %
    시험법

    시험용액 중의 4-아미노-1-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4-amino-1-naphtah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7-히드록시-1,3-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7-hydroxy-1,3- naphthalene 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3-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3-hydroxy-2,7-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6-hydroxy-2-naphtha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및 7-히드록시-1,3,6-나프탈렌트리설폰산-삼나트륨(7-hydroxy-1,3,6-naphthalenetrisulfoniacid trisodium salt)의 양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12. 12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0.01이하 %
    시험법

    (9)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13. 13염화물8.0이하 %
    시험법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14. 14황산염8.0이하 %
    시험법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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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7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