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식용색소녹색제3호

E143
착색료Fast Green FCF

다른 이름 — 패스트그린

패스트그린 — 녹색 합성 착색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청록색 계열의 타르계 색소로 흡수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 배출됩니다. EU에서는 승인되지 않았고 한국·미국은 허용합니다.

주로 쓰이는 곳음료빙과디저트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25 mg/kg 체중

60 kg

하루 허용량

1,50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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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금속광택을 가진 암록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 02크롬50이하 ppm
    시험법

    (4) 크 롬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2)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3. 03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4. 04함량8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3-[N-에틸-N-[4-[[4-[N-에틸-N-(3-설포네이트벤질)아미노]페닐] (4-히드록시-2-설포네이트페닐)메틸렌]-2,5-시클로헥사디에니리덴]암모니오메틸]벤젠설폰산이나트륨(C37H34O10N2S3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50mg을 물 100mL에 녹이면 청록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200mL에 녹이고 그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62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염산 1mL를 가하면 액은 갈색으로 변한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를 가하면 액은 청자색으로 변한다. (5)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등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6. 06물불용물0.2이하 %
    시험법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7. 072.0이하 ppm
    시험법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수은1.0이하 ppm
    시험법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0. 10망간50이하 ppm
    시험법

    (5) 망 간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4)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11. 11기타의 색소적합
    시험법

    (9) 기타의 색소 : 이 품목 0.1g을 물에 녹여 200mL로 하고, 그 0.002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n-부탄올․무수알콜․1% 암모니아용액의 흔액(6 : 2 : 3)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법 제1법에 따라 시험할 때, 하나의 반점이외의 반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지는 크로마토그래피용 2호를 쓰며 전개용용매가 약 15cm 올라갔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백색판 위에 놓고 자연광 아래의 위쪽에서 관찰한다. 대조액은 쓰지 아니한다.

  12. 12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0.01이하 %
    시험법

    (8)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13. 13염화물 및 황산염5이하 %
    시험법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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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7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