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클로로필린나트륨
E141다른 이름 — 클로로필린나트륨
엽록소를 구리로 안정화한 녹색 색소
어떤 첨가물인가요?
식물의 엽록소(클로로필)에서 마그네슘을 구리로 바꿔 열과 빛에 잘 견디도록 만든 색소입니다. 천연 엽록소보다 색이 오래 유지됩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 1. 다시마 : 무수물 1kg에 대하여 0.15g 이하
- 2. 과일류의 저장품, 채소류의 저장품 : 0.1g/kg 이하
- 3. 추잉껌, 캔디류 :
- 0.05g/kg 이하
- 4. 완두콩통조림 중의 한천 : 0.0004g/kg 이하
- 5.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 0.1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 6. 캡슐류 : 0.35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흑청~흑녹색의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pH 9.5~11입니다.
- 색
- 흑청~흑녹색
- 형태
- 분말
- 냄새
- 없음
- pH
- 9.5 ~ 11
공전 원문
이 품목은 흑청~흑녹색의 분말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15 mg/kg 체중
하루 허용량
900 mg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평가된 기준이며, 하루 초과가 곧 위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흑청~흑녹색의 분말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2무기동염300이하 μg/g
시험법
이 품목 1g에 물 60mL를 가해 녹여서 검액으로 하고 검액 1μL를 취하여 대조액은 사용하지 않고 n-부탄올․물․초산의 혼액(4 : 2 : 1)을 전개용용매로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담갈색의 반점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단, 박층판을 담체로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110℃에서 1시간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전개용 용매의 끝이 약 10cm 높이로 올라갔을 때 전개를 그치고 풍건한 후 디에틸디티오카바민산나트륨용액(1→1,000)을 분무한다(Cu로서 300μg/g 이하).
- 03건조감량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04비흡광도508이상
시험법
이 품목 약 0.1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0mL로 하고 이중 10mL를 취해 인산완충액(pH 7.5)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이 액으로 파장 405nm부근의 극대흡수부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건조물로 환산할 때, =508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조작은 직사광선을 피해 차광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05액성9.5이상 11.0이하 pH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9.5~11.0이어야 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녹인다. 액이 투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과하고, 물을 가하여 10mL로 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가) 시험용액에 대하여 염색반응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처음에는 녹색을 다음에는 황색을 나타낸다. (나) 시험용액 5mL에 디에틸디티오카르바민산나트륨용액(1→1,000) 0.5mL를 가하면 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1mL에 인산완충액(pH 7.5)을 가해서 100mL로 한 액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 파장 403~407nm 및 627~633nm에 극대흡수부가 있고, 각각의 극대흡수부에 있어서의 흡광도를 A1 및 A2로 할 때, A1/A2는 4.0 이하이다.
- 07납5.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잔류용매 · 염화메틸렌10이하 mg/kg
시험법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2잔류용매적합
시험법
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콜,헥산 :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염화메틸렌 :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3잔류용매 ·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헥산(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50이하 mg/kg
시험법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7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