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β-아포-8'-카로티날

개요

β-아포-8'-카로티날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1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
  1.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금속성 광택을 갖고 있는 짙은 자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이다.

  3. 03건조감량0.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황산)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4. 04융점136~142
    시험법

    (6)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136~142℃이어야 한다.

  5. 05함량96.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β-아포-8'-카로티날(C30H40O) 96.0% 이상을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40mg을 정밀히 달아 100mL 메스플라스크에 취하고 산이 없는 클로로포름 10mL로 녹이고 시클로헥산으로 채우고 이 용액 2mL를 50mL 메스플라스크에 취하여 시클로헥산으로 채워 A액으로 하고, 다시 이 액 5mL를 50mL 메스플라스크에 취하여 시클로헥산으로 채워 B액으로 한다. B액의 흡광도를 파장 460nm 및 488nm에서 측정할 때, 이의 흡광비[A488/A460]는 0.77~0.85이다. (2) (1)항에 따라 조제한 B액의 흡광도를 파장 460nm에서, A액의 흡광도를 파장 332nm에서 측정할 때, 이의 흡광비[A332/10 × A460]는 0.063~0.075이다. (3) 이 품목 0.1g을 아세톤 10mL에 녹인 액에 5% 아질산나트륨용액 및 1N황산을 가하면 색은 소실된다. (4) 이 품목 0.1g을 클로로포름 10mL에 녹인 액에 삼염화안티몬시액을 가하면 청색으로 변한다.

  7. 072.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수은1.0이하 ppm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1. 11부색소3이하 %
    시험법

    (5) 부색소 : 0.25mm의 실리카겔박층판을 3% 수산화칼륨의 메탄올용액에 담궈 적신 후 꺼내어 대기중에서 5분간 건조시키고 110℃에서 1시간 활성화시키고 이를 데시케이타(염화칼슘)에 보관한다. 이 품목 약 80mg을 100mL의 클로로포름에 녹이고 이 용액 400μL를 박층판의 밑에서 2cm되는 곳에 점적하여 n-헥산․클로로포름․에틸아세테이트(70 : 20 : 10) 전개용용매를 차광 밀폐된 전개조에 넣어 포화시킨 다음 약 10cm 전개시키고 이를 꺼내어 실온에서 건조시킨 후 반점을 표시한다. 아포카로티날이 전개된 부분의 박층을 긁어내어 100mL 원심분리관에 넣고 40mL 클로로포름을 넣은 다음 10분간 진탕한 다음 5분간 원심분리하여 이를 A1액으로 한다. 기타의 카로티노이드가 전개된 부분의 박층을 긁어내어 유리마개가 달린 원심분리관에 넣고 20mL의 클로로포름을 넣어 10분간 진탕한 다음 5분간 원심분리시켜 이를 A2액으로 한다. A1액 10mL를 취하여 클로로포름을 넣어 50mL로 하여 이를 A3액으로 한다. 크로로포름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파장 474nm에서 A2 및 A3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다음식에 따라 기타 카로티노이드색소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3%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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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0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