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동클로로필

개요

동클로로필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3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흑청~흑녹색의 분말, 조각, 덩어리 또는 점조한 물질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2. 02무기동염300이하 μg/g
    시험법

    (2) 무기동염 :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검액은 이 품목 1g에 아세톤 60mL를 가하여 녹인 액을 사용한다(Cu로서 300μg/g 이하).

  3. 03건조감량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 이하이어야 한다.

  4. 04비흡광도62.0이상
    시험법

    (1) 비흡광도 : 이 품목 약 0.1g을 정밀히 달아 에테르 50mL를 가하여 녹여 주고 수산화나트륨‧메탄올용액(2→100) 1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20mL씩으로 4회 추출하고 추출액을 합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하고 여액 5mL를 정확히 취해 인산완충액(pH 7.5)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신속하게 파장 405nm 부근의 극대흡수부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6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조작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차광된 용기를 사용하여 행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의 확인시험 (1) (나)에 따라 시험한다. (2) 이 품목 10mg에 에테르 50mL를 가하여 녹여주고 수산화나트륨‧메탄올용액(1→100)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10mL씩으로 3~5회 추출하고 추출액을 합한 다음 인산완충액(pH 7.5)을 가하여 200mL로 한 액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 파장 403~407nm 및 630~640nm에 극대흡수부가 있으며, 각각의 극대흡수부에 있어서의 흡광도를 A1 및 A2로 할 때, A1/A2는 4.01 이하이어야 한다.

  6. 065.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3)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6)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잔류용매 · 염화메틸렌10이하 mg/kg
    시험법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잔류용매적합
    시험법

    (7)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콜,헥산 : 50ppm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염화메틸렌 :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2. 12클로로필린염적합
    시험법

    (8) 클로로필린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에테르 30mL를 가하여 녹여주고 물 2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정치시킨 다음 물층을 물로 적신 여지로 여과할 때, 여액은 착색되어서는 아니 된다.

  13. 13잔류용매 ·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헥산(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50이하 mg/kg
    시험법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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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07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