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클로로필
유지에 녹는 형태의 구리 안정화 녹색 색소
어떤 첨가물인가요?
클로로필 분자 가운데의 마그네슘을 구리로 바꿔 열과 빛에 잘 견디게 만든 색소입니다. 물에 녹지 않아 유지가 든 식품에 쓰이며, 물에 녹는 형태가 필요하면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을 씁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동클로로필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동클로로필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 1. 다시마 : 무수물 1kg에 대하여 0.15g 이하
- 2. 과일류의 저장품, 채소류의 저장품 : 0.1g/kg 이하
- 3. 추잉껌, 캔디류 :
- 0.05g/kg 이하
- 4. 완두콩통조림 중의 한천 : 0.0004g/kg 이하
- 5.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 0.1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 6. 캡슐류 : 0.35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흑청~흑녹색의 덩어리 또는 분말 또는 조각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흑청~흑녹색
- 형태
- 덩어리, 분말, 조각
- 냄새
-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흑청~흑녹색의 분말, 조각, 덩어리 또는 점조한 물질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참고
구리를 품고 있어 사용량이 동(구리)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식품첨가물공전은 다시마를 무수물 1kg당 0.15g 이하, 껌·캔디류를 0.05g/kg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평가기관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흑청~흑녹색의 분말, 조각, 덩어리 또는 점조한 물질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2무기동염300이하 μg/g
시험법
(2) 무기동염 :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검액은 이 품목 1g에 아세톤 60mL를 가하여 녹인 액을 사용한다(Cu로서 300μg/g 이하).
- 03건조감량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04비흡광도62.0이상
시험법
(1) 비흡광도 : 이 품목 약 0.1g을 정밀히 달아 에테르 50mL를 가하여 녹여 주고 수산화나트륨‧메탄올용액(2→100) 1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20mL씩으로 4회 추출하고 추출액을 합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을 여과하고 여액 5mL를 정확히 취해 인산완충액(pH 7.5)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신속하게 파장 405nm 부근의 극대흡수부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6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조작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차광된 용기를 사용하여 행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의 확인시험 (1) (나)에 따라 시험한다. (2) 이 품목 10mg에 에테르 50mL를 가하여 녹여주고 수산화나트륨‧메탄올용액(1→100)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10mL씩으로 3~5회 추출하고 추출액을 합한 다음 인산완충액(pH 7.5)을 가하여 200mL로 한 액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 파장 403~407nm 및 630~640nm에 극대흡수부가 있으며, 각각의 극대흡수부에 있어서의 흡광도를 A1 및 A2로 할 때, A1/A2는 4.01 이하이어야 한다.
- 06납5.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3)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6)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잔류용매 · 염화메틸렌10이하 mg/kg
시험법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잔류용매적합
시험법
(7)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콜,헥산 :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염화메틸렌 :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2클로로필린염적합
시험법
(8) 클로로필린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에테르 30mL를 가하여 녹여주고 물 2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정치시킨 다음 물층을 물로 적신 여지로 여과할 때, 여액은 착색되어서는 아니 된다.
- 13잔류용매 ·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헥산(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50이하 mg/kg
시험법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7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