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당근추출색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흑당근추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 캔디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암적색의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암적색
- 형태
-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액체
- 냄새
-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암적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암적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02함량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암청색을 나타내며, 파장 500~55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04납2.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이산화황0.005이하 %
시험법
「포도과피색소」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색가()에 대하여 0.005%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46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