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추출색소
파프리카에서 얻은 주황~붉은색 색소
어떤 첨가물인가요?
붉게 익은 파프리카 열매에서 추출하며 주성분은 캅산틴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 유지가 들어간 식품에 쓰이고, 색과 함께 파프리카 특유의 향이 조금 따라옵니다. 색과 향 때문에 많이 넣기 어려운 점을 들어 JECFA는 별도의 일일섭취허용량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파프리카추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등~암갈색의 페이스트 또는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등~암갈색
- 형태
- 페이스트, 분말, 액체
- 냄새
- 특유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등~암갈색의 액체, 페이스트상 또는 분말의 물질로 약간의 특유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등~암갈색의 액체, 페이스트상 또는 분말의 물질로 약간의 특유한 냄새가 있다.
- 02매운맛적합
시험법
(6) 매운맛 : 이 품목 400mg을 달아 10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에탄올로 채운 다음 진탕 혼합한 후 정치하여 불용물을 침전시킨 후 상등액 0.15mL에 10% 설탕용액 60mL를 가하여 희석한 액 5mL씩을 5명에게 섭취케 할 때, 매운맛을 느끼는 사람이 3명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 03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ASTA)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53nm 또는 47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5g에 톨루엔 2mL를 가해 녹인 다음 황산 0.2mL를 가할 때 암청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에 삼염화안티몬시액을 가할 때, 청색을 나타낸다.
- 05납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잔류용매 · 메탄올50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잔류용매 · 아세톤30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잔류용매 · 이소프로필알콜30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2잔류용매적합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 30 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 : 30 mg/kg 이하, 메탄올 50mg/kg이하, 헥산 25mg/kg이하
- 13잔류용매 · 헥산25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4잔류용매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30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9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