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파프리카추출색소

개요

파프리카추출색소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4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등~암갈색의 액체, 페이스트상 또는 분말의 물질로 약간의 특유한 냄새가 있다.

  2. 02매운맛적합
    시험법

    (6) 매운맛 : 이 품목 400mg을 달아 10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에탄올로 채운 다음 진탕 혼합한 후 정치하여 불용물을 침전시킨 후 상등액 0.15mL에 10% 설탕용액 60mL를 가하여 희석한 액 5mL씩을 5명에게 섭취케 할 때, 매운맛을 느끼는 사람이 3명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3. 03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ASTA)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53nm 또는 47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5g에 톨루엔 2mL를 가해 녹인 다음 황산 0.2mL를 가할 때 암청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에 삼염화안티몬시액을 가할 때, 청색을 나타낸다.

  5. 052.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1.0이하 ppm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잔류용매 · 메탄올50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잔류용매 · 아세톤30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잔류용매 · 이소프로필알콜30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12. 12잔류용매적합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 30 ppm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 : 30 ppm 이하, 메탄올 50ppm이하, 헥산 25ppm이하

  13. 13잔류용매 · 헥산25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14. 14잔류용매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30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은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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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9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