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색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토마토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암적색의 유상의 액체 또는 분말입니다.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암적색
- 형태
- 유상의 액체, 분말
- 냄새
- 약간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암적색의 분말 또는 유상의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암적색의 분말 또는 유상의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3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72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05납10.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잔류용매 · 아세톤30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은 3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잔류용매적합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아세톤 30mg/kg,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잔류용매 · 헥산25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은 3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8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