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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색소

개요

토마토색소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1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
  1.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암적색의 분말 또는 유상의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3. 03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72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5. 0510.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잔류용매 · 아세톤30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은 3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잔류용매적합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아세톤 30ppm,헥산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잔류용매 · 헥산25이하 mg/kg
    시험법

    (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은 3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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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8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