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마린드색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타마린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적갈~흑갈색의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적갈~흑갈색
- 형태
-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액체
- 냄새
-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적갈~흑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5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갈~흑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5g에 물 100mL를 가하여 녹이고 이 액 10mL에 염산 1mL를 가하여 산성으로 할 때, 적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 0.5g에 물 100mL를 가하여 녹이고 이 액 10mL에 염화제이철용액(1→50) 2mL를 가할 때, 흑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 04납10.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7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