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클로로필

E140
착색료Chlorophyll

식물의 잎에서 얻은 녹색 색소

어떤 첨가물인가요?

광합성을 하는 잎을 초록으로 보이게 하는 색소를 그대로 추출한 것입니다. 열과 산에 약해 시간이 지나면 갈색을 띠기 쉬워, 색을 오래 유지해야 하는 제품에는 구리로 안정화한 동클로로필 계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캔디유지류과자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클로로필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녹~암녹색의 페이스트 또는 액체입니다.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녹~암녹색
형태
페이스트, 액체
냄새
약간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녹~암녹색의 액체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녹~암녹색의 액체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2.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표시량으로부터 환산하여 색가 600으로서 1g에 상당하는 양을 취하여 n-헥산 100mL에 녹인 액은 녹색을 나타내며, 염산 0.5mL를 가하여 섞고 흔들 때, 액의 색은 녹색을 띤 황색으로 바뀐다. (2) 이 품목의 표시량으로부터 환산하여 색가 600으로서 1g에 상당하는 양을 취하여 에탄올 100mL에 녹인 액은 적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에 헥산을 가해 녹인 액은 파장 410~430nm 부근 및 660~67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4) 이 품목의 표시량으로부터 환산하여 색가 600으로서 1g에 상당하는 양을 취하여 n-헥산 30mL에 녹인 액 2uL를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110℃에서 1시간 가열하여 활성화시킨 것)을 사용하여 조제한 박층판에 점적한 후 n-헥산․아세톤․tert-부틸알콜의 혼액(10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상단 약 10cm위치까지 전개하고 박층판을 풍건시킬 때, Rf치는 0.3, 0.4 및 0.65부근에 황녹색(클로로필 b), 녹색(클로로필 a) 및 회색(페오피틴)의 반점이 확인되고,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파장 366nm 부근)을 쪼일 때 적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또한 Rf치 0.25 및 0.95부근에 황색(잔토필) 및 등황색(β-카로틴)의 반점이 확인되며,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파장 366nm 부근)을 쪼일 때 형광을 나타내지 않는다.

  4. 045.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5.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잔류용매 · 염화메틸렌10이하 mg/kg
    시험법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잔류용매적합
    시험법

    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콜,헥산 :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염화메틸렌 :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잔류용매 ·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헥산(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50이하 mg/kg
    시험법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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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6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