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색소
개요
카카오색소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암적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취하여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이 액 5mL에 염산 2~3방울을 가하여 방치할 때, 적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 0.1g을 취하여 100mL로 하고 이 액 5mL에 염화제이철시액 2~3방울을 가할 때, 암갈색을 나타낸다.
- 04납5.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6잔류용매30이하 ppm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의 잔류량은 30ppm 이하(색가 50인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5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