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로틴
당근·해조류의 주황색을 내는 색소
어떤 첨가물인가요?
당근·호박 같은 채소와 해조류에 들어 있는 주황색 색소로, 몸에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A로 바뀝니다.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 유지가 든 식품에 쓰이며 착색과 영양강화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카로틴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적갈~등적색의 페이스트 또는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적갈~등적색
- 형태
- 페이스트, 분말, 액체
- 냄새
-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적갈~등적색의 액체,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참고
JECFA는 2001년 β-카로틴에 그룹 일일섭취허용량 0~5mg/kg 체중을 두었으나, 근거가 된 동물시험 모델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어 이후 이를 철회했습니다. 별도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시험(ATBC·CARET)에서 고용량 β-카로틴 보충제를 오래 복용한 집단의 폐암 발생이 늘어난 결과가 보고됐는데, 이는 보충제 수준의 용량에 대한 것으로 식품에 색을 내려고 쓰는 양과는 섭취 수준이 다릅니다.
국제 평가기관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갈~등적색의 액체,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아세톤:시클로헥산(1:1)혼합액 용액(1→1,000)은 등색을 나타내며, 이 품목의 아세톤:시클로헥산(1:1)혼합액 용액(1→250) 0.5mL에 시클로헥산 1,000mL를 가한 액은 파장 450nm 부근 및 48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의 클로로포름(1→100)에 삼염화안티몬시액 1mL를 가할 때, 청녹색을 나타낸다.
- 04납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잔류용매 · 메탄올5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메 탄 올 50mg/kg 이하
- 07잔류용매 · 아세톤3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 세 톤 30mg/kg 이하
- 08잔류용매 · 이소프로필알콜5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 50mg/kg 이하
- 09잔류용매적합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30mg/kg이하,이소프로필알콜 50mg/kg이하,메탄올 50mg/kg 이하 ,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잔류용매 · 헥산25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헥 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4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