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로틴
개요
카로틴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0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갈~등적색의 액체,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아세톤:시클로헥산(1:1)혼합액 용액(1→1,000)은 등색을 나타내며, 이 품목의 아세톤:시클로헥산(1:1)혼합액 용액(1→250) 0.5mL에 시클로헥산 1,000mL를 가한 액은 파장 450nm 부근 및 48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의 클로로포름(1→100)에 삼염화안티몬시액 1mL를 가할 때, 청녹색을 나타낸다.
- 04납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잔류용매 · 메탄올5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메 탄 올 50mg/kg 이하
- 07잔류용매 · 아세톤3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 세 톤 30mg/kg 이하
- 08잔류용매 · 이소프로필알콜5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 50mg/kg 이하
- 09잔류용매적합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30ppm이하,이소프로필알콜 50ppm이하,메탄올 50ppm 이하 , 헥산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 10잔류용매 · 헥산25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헥 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4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