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카라멜색소I

E150a
착색료Caramel Color I

설탕을 가열해 만드는 갈색 색소(I형)

어떤 첨가물인가요?

당류를 가열해 만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카라멜색소로, 암모늄·아황산 화합물을 쓰지 않습니다. 위스키·소스 등의 갈색을 냅니다.

주로 쓰이는 곳위스키소스제과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카라멜색소I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 4. 커피
  • 5. 고춧가루, 실고추
  • 6. 김치류
  • 7. 고추장, 조미고추장
  •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암갈~흑색의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암갈~흑색
형태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액체
냄새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암갈~흑색의 분말, 덩어리,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맛이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

설정 불필요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암갈~흑색의 분말, 덩어리,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맛이 있다.

  2. 02총 질소3.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3%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3. 03색가0.01이상 0.6이하
    시험법

    이 품목 100m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그 상등액을 사용한다. 물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 파장 610nm에서 시험용액의 흡광도 A를 측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고형분으로 환산하여 색가를 구할 때, 그 양은 0.01~0.6 이어야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엷은 갈~흑갈색을 나타낸다. (2) 미리 측정한 흡광도가 약 0.5가 되도록 이 품목을 달아 0.025N 염산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필요하면 원심분리를 하여 상등액을 A액으로 한다. A액 20mL을 취한 다음 디에틸아미노에틸셀룰로스 음이온교환수지(DEAE cellulose) 0.2g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B액으로 한다. A액 및 B액은 0.025N 염산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길이 1cm, 파장 560nm에서 흡광도 AA 및 AB를 측정할 때, (AA-AB)/AA의 값은 0.75 이하이어야 한다. (3) 이 품목 0.2~0.3g을 달아 0.025N 염산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필요하면 원심분리를 하여 상등액을 C액으로 한다. C액 40mL을 취한 다음 인산화셀룰로스 양이온교환수지(phosphoryl cellulose) 2.0g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D액으로 한다. C액 및 D액은 0.025N 염산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길이 1cm, 파장 560nm에서 흡광도 AC 및 AD를 측정할 때 (AC-AD)/AC의 값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5. 052.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1.3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총 황3.5이하 %
    시험법

    산화마그네슘 1~3g 또는 초산마그네슘 6.4~19.2g, 설탕 1g 및 질산 50mL을 증발접시에 취한 다음 이 품목 5~10g을 정밀히 달아 가해 주고 수욕상에서 페이스트상이 될 때까지 농축한다. 회화로에 증발접시를 넣고 서서히 가열(525℃ 이하)하여 이산화질소 연기가 발생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하고, 증발접시를 식힌 후 이에 염산(1→2.5)을 가해 용해하고, 중화시킨 후 다시 5mL을 더 가해주고, 여과한 다음 끓을 때까지 가열한다. 이어서 10% 염화바륨용액 5mL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가해주고, 100mL가 될 때 까지 농축한 다음 하룻밤 방치한다. 이를 여과지(5C 또는 이와 동등한 것)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여지 및 잔류물을 미리 무게를 달아 둔 도가니에 넣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하여 황산바륨으로서 무게를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총황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3.5%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따로 공시험을 행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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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4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