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자청색소
개요
치자청색소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암청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청색을 나타내며, 파장 59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시험용액은 청색을 나타내고, 1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몇 방울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할 때, 색상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3) (1)의 시험용액에 1N 염산 몇 방울을 가하여 산성으로 한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유효염소 4%이상) 1~3방울을 가할 때 빨리 탈색된다.
- 04납8.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6메탄올0.1이하 %
시험법
메탄올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메탄올의 잔류량은 0.1%이하(색가 50인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3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