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빛색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진주빛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진주빛색소의 사용량은
- 1.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0.3%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분말입니다.
- 형태
- 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진주빛 광택이 있는 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진주빛 광택이 있는 분말이다.
- 02아연25.0이하 mg/kg
시험법
25.0mg/kg 이하
- 03안티몬3.0이하 mg/kg
시험법
3.0mg/kg 이하
- 04크롬100.0이하 mg/kg
시험법
100.0mg/kg 이하
- 05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06함량적합
시험법
이산화티타늄 10~61%, 운모 39~90% 함유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용해도 : 물에 녹지 않는다. (2) 이 품목을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진주빛색소 1형은 티타늄이, 진주빛색소 2형은 철이, 진주빛색소 3형은 티타늄과 철이 확인되어야 한다.
- 08납4.0이하 mg/kg
시험법
4.0mg/kg 이하
- 09비소3.0이하 mg/kg
시험법
3.0mg/kg 이하
- 10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1.0mg/kg 이하
- 11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1.0mg/kg 이하
- 12구리25.0이하 mg/kg
시험법
25.0mg/kg 이하
- 13니켈50.0이하 mg/kg
시험법
50.0mg/kg 이하
- 14바륨25.0이하 mg/kg
시험법
25.0mg/kg 이하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18-71호,180928)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1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