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젤라틴

E428

동물 콜라겐을 분해해 얻은 굳힘 재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소·돼지의 가죽과 뼈, 생선 껍질의 콜라겐을 열과 산·알칼리로 분해해 얻습니다. 따뜻하면 녹고 식으면 굳는 성질이 있어 젤리와 마시멜로의 질감을 만듭니다. 녹는점이 입 안 온도와 가까워 특유의 사르르 녹는 식감이 납니다.

주로 쓰이는 곳젤리마시멜로요구르트캡슐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무엇으로 만드나요

동물유래원료 — 소·돼지 가죽과 뼈, 생선 껍질

콜라겐을 산이나 알칼리로 전처리한 뒤 뜨거운 물로 우려내 사슬을 풀어 얻습니다. 우려낸 국물이 식으면 굳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조 유래는 안전성 평가와 별개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유래가 달라도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성질

엷은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엷은 황~갈색
형태
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엷은 황~갈색의 박판, 세편 또는 거칠거나 미세한 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참고

소·돼지 등 동물에서 얻는 원료이므로, 종교적 이유나 채식으로 특정 동물성 원료를 피하는 경우 원료 동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평가기관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
  1. 01강열잔류물2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엷은 황~갈색의 박판, 세편 또는 거칠거나 미세한 분말이다.

  3. 03크롬10이하 mg/kg
    시험법

    (4) 크 롬 : 이 품목 5g을 분해플라스크에 취해 물 50mL, 질산 10mL를 넣고 혼합하여 방치한 다음 조용히 가열하여 격렬한 반응이 그치면 식힌 다음 황산 5mL를 넣고 다시 조용히 가열한다. 내용물이 암색이 되기 시작하면 질산 2~3mL씩을 추가하면서 가열을 계속하여 내용물이 미황색~무색이 되었을 때 분해가 끝난 것으로 한다. 분해액을 식힌 후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같은 조작을 반복하여 공시험용액을 조제한다. 따로 크롬표준원액 (1,000mg/kg) 20mL를 취하여 0.2% 질산으로 200mL로 한 후 다시 이 액 20mL를 취하여 200mL로 한 액(10µg/mL)과 각각 1, 5mL를 정확히 취하여 0.2% 질산용액을 가하여 10mL씩으로 한 액을 각각의 표준용액으로 한다(1, 5, 10mg/kg). 시험용액 및 각 표준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의 무염방식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는 삼산화크롬시액 또는 피크린산시액에 의하여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5,000) 5mL는 탄닌산시액에 의하여 흐려진다.

  5. 05다른 냄새 및 불용물적합
    시험법

    (1) 다른 냄새 및 불용물 : 이 품목의 뜨거운 수용액(1→40)은 불쾌한 냄새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 이 액의 2cm액층은 무색투명하든가 흐리더라도 0.01N 염산 0.3mL와 질산 1mL에 0.1N 질산은용액 1mL 및 물을 넣어 50mL로 한 액이 5분 후에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06불용물적합
    시험법

    (1) 다른 냄새 및 불용물 : 이 품목의 뜨거운 수용액(1→40)은 불쾌한 냄새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 이 액의 2cm액층은 무색투명하든가 흐리더라도 0.01N 염산 0.3mL와 질산 1mL에 0.1N 질산은용액 1mL 및 물을 넣어 50mL로 한 액이 5분 후에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071.5이하 mg/kg
    시험법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아황산염3mg mg
    시험법

    (2) 아황산염 : 이 품목 20g을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끓는 물 150mL를 넣어 녹인 다음 인산 5mL 및 중탄산나트륨 1g을 넣고 곧 냉각기를 붙여서 받는 그릇에는 0.1N 요오드용액 50mL를 넣고 냉각기의 끝을 그 액면밑에 넣고 증류하여 유액 약 50mL를 받는다. 유액에 염산 2~3방울을 넣어 산성으로 하고 염화바륨시액 2mL를 넣어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액이 거의 무색으로 되었을 때, 황산바륨의 침전을 여취하고 물로 씻어서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3mg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10. 10일반세균수1,000이하 1g당
    시험법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 이하이어야 한다.

  11. 11대장균음성
    시험법

    (8)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12. 12살모넬라음성
    시험법

    (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유화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30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