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자주색참마색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자주색참마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암적색의 페이스트 또는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암적색
형태
페이스트, 분말, 액체
냄새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암적색의 액체,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5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암적색의 액체,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2.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구연산완충액(pH 3.0)용액(1→100)은 적색을 나타내며, 파장 53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액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을 가해 알칼리성으로 할 때, 암녹색으로 변한다.

  4. 0410.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5.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8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