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색옥수수색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자주색옥수수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암적색의 페이스트 또는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암적색
- 형태
- 페이스트, 분말, 액체
- 냄새
- 약간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암적색의 분말,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암적색의 분말,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색을 나타내며, 파장 51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시험용액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을 가해서 알칼리성으로 하면 액의 색은 암록색으로 변한다.
- 04납8.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푸모니신B10.3이하 mg/kg
시험법
(3) 푸모니신B1 : 이 품목의 표시량으로부터 색가 30으로 환산하여 5g에 상당하는 양을 정밀히 달아 메탄올․물의 혼액(3 : 1) 8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수산화나트륨용액(1→10)을 가하여 pH를 8~9로 조정한 다음 메탄올․물의 혼액(3 : 1)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내경 약 15mm의 유리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컬럼에 트리메틸아미노프로필화실리카겔 약 2g을 충전하고 메탄올 및 메탄올․물의 혼액(3 : 1)로 순차적으로 세정한다. 위 용액 10mL를 컬럼에 가하고 유출액은 버린다. 이어서 메탄올․물의 혼액(3 : 1) 20mL 및 메탄올 10mL로 순차적으로 세정한 다음 메탄올․초산의 혼액(99 : 1) 20mL를 가하여 용출시킨 후 용출액을 40℃이하에서 감압건조하고 물․아세토니트릴의 혼액(1 : 1) 0.2mL를 가하여 녹인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각각 0.1mL에 대하여 프탈알데히드시액 0.1mL를 가하여 섞은 다음 1분 이내에 아래의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검량선으로부터 푸모니신B1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0.3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8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