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이산화티타늄

E171
착색료Titanium Dioxide

다른 이름 — 이산화티타니움

흰색을 내는 착색료 — EU는 식품 사용 금지

어떤 첨가물인가요?

식품에 불투명한 흰색을 입히는 광물성 색소입니다. 2021년 유럽 EFSA가 나노입자의 유전독성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고, EU는 2022년부터 식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한국·미국 등은 현행 기준 내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캔디 코팅츄잉껌분말 식품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EFSA·JECFA

미설정 — 재평가 쟁점

EU는 2022년부터 식품(E171)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국내는 기준 내 사용이 허용되어 있으나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
  1. 01강열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한 다음 이어 775~825℃에서 강열할 때, 그 감량은 무수물로서 0.5%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냄새와 맛이 없다.

  3. 03아연50이하 ppm
    시험법

    (7) 아 연 : 순도시험 (4)의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04안티몬2.0이하 ppm
    시험법

    (6) 안티몬 : 순도시험 (4)의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05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6. 06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이산화티타늄(TiO2) 99.0% 이상을 함유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 약 0.5g에 황산 5mL를 넣어 흰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힌 다음 주의하여 물을 넣어 100mL로 하여 여과한다. 여액 5mL에 과산화수소시액 2~3방울을 넣을 때, 액은 황적색을 나타낸다.

  8. 08물가용물5이하 mg
    시험법

    (1) 물가용물 : 이 품목 4g을 50mL의 물에 잘 흔들어 섞고 24시간 방치한 다음 200mL의 메스플라스크에 옮기고 염화암모늄시액 2mL를 넣어 섞는다. 이산화티타늄이 잘 침강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염화암모늄시액 2mL를 추가한다. 현탁액을 침강시키고 물을 넣어 정확히 200mL로 하고 잘 흔들어 섞으면서 여과하고 처음 10mL의 여액은 버리고 100mL의 맑은 여액을 모아서 미리 무게를 달아둔 백금접시에 옮기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5mg 이하이어야 한다(0.25% 이하).

  9. 09염산가용물25이하 mg
    시험법

    (2) 염산가용물 : 이 품목 5g에 염산(1→20) 10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수욕상에서 30분간 때때로 흔들어주면서 가열한 다음 여과한다. 잔류물을 염산(1→20) 10mL씩으로 3회 씻고 세액을 여액에 합쳐서 증발건고한 다음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0.5% 이하).

  10. 1010.0이하 ppm
    시험법

    (4) 납 : 이 품목 10.0g을 정밀히 달아 비이커에 넣고 0.5N 염산 50mL를 가해 주고 시계접시를 덮은 후 15분간 끓여준다. 식힌 다음 100~150mL 원심분리튜브에 옮기고 불용성물질이 가라앉을 때까지 10~15분 원심분리한 다음 상등액을 여과지(Whatman No. 4 또는 이와 동등한 것)로 여과한 후 여액을 100mL 플라스크에 옮긴다. 잔류물에 뜨거운 물 10~15mL로 가하고 섞어준 다음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여과하여 여액에 합한다. 이 조작을 2번 더 반복한 다음 여액에 합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11. 11비소1.3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12. 12수은1.0이하 ppm
    시험법

    (8)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3. 13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5) 카드뮴 : 순도시험 (4)의 시험용액을 사용하 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14. 14산화알루미늄 및 이산화규소2.0이하 %
    시험법

    (9) 산화알루미늄 및 이산화규소 : 다음의 각각의 방법에 따라 산화알루미늄 및 이산화규소의 함량을 구할 때, 그 합계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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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EFSA·JECFA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6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