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팔파추출색소
개요
알팔파추출색소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진한 황갈색의 액체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4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04납10.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6잔류용매 · 염화메틸렌10이하 mg/kg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메탄올, 헥산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염화메틸렌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잔류용매적합
시험법
(7)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콜,헥산 : 50ppm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염화메틸렌 :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8잔류용매 ·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헥산(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50이하 mg/kg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메탄올, 헥산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염화메틸렌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2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