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알팔파추출색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알팔파추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진한 황갈색의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진한 황갈색
형태
액체
냄새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진한 황갈색의 액체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진한 황갈색의 액체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2.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4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4. 0410.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5.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잔류용매 · 염화메틸렌10이하 mg/kg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메탄올, 헥산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염화메틸렌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잔류용매적합
    시험법

    (7)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콜,헥산 :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염화메틸렌 :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잔류용매 ·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헥산(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50이하 mg/kg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메탄올, 헥산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염화메틸렌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2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