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팔파추출색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알팔파추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진한 황갈색의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진한 황갈색
- 형태
- 액체
- 냄새
-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진한 황갈색의 액체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진한 황갈색의 액체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파장 44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04납10.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잔류용매 · 염화메틸렌10이하 mg/kg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메탄올, 헥산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염화메틸렌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잔류용매적합
시험법
(7)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콜,헥산 :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염화메틸렌 :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잔류용매 ·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헥산(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50이하 mg/kg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메탄올, 헥산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염화메틸렌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2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