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식용색소와 병용할 때에는 III. 1. 1) (4)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청색제1호로서
- 1. 과자 : 0.2g/kg 이하
-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 3. 빙과 : 0.15g/kg 이하
- 4. 빵류 : 0.2g/kg 이하
- 5. 떡류 : 0.15g/kg 이하
- 6. 만두류 : 0.1g/kg 이하
-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1g/kg 이하
- 8. 기타잼 : 0.25g/kg 이하
- 9. 기타 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 10.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kg 이하
- 11.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 12. 향신료조제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kg 이하
- 13. 소스 : 0.1g/kg이하
- 14.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 15.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 16. 식물성크림 : 0.1g/kg 이하
- 17.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 18. 곡류가공품 : 0.3g/kg 이하
- 19.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 20. 전분가공품 : 0.15g/kg 이하
- 21.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5g/kg 이하
- 22.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 2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청색의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청색
- 형태
- 분말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청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청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2건조감량3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 03함량1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3-[N-에틸-N-[4-[[4-[N-에틸-N-(3-설포벤질)아미노]페닐](2-설포페닐)메틸렌]-2,5-시클로헥사디에닐리덴]암모니오메틸]벤젠설폰산(C37H36O9N2S3=748.90) 10.0% 이상을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에 묽은황산 5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200mL로 한다. 액이 투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심분리 한다. 이어서 측정하는 흡광도가 0.2~0.7의 범위가 되도록 이 액 1~10mL를 취하여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은 파장 630±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1g에 묽은염산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하면 거의 징명하게 녹아서 녹~암록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암모니아시액으로 중화하면 청색을 나타내고 같은 색의 겔상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 0.1g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하면 거의 징명하게 녹아서 적자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묽은염산을 가하여 중화하면 청~적자색을 나타내고 같은 색의 겔상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 0.1g에 황산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하면 암황~암회갈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상징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청~청록색을 나타낸다. (5) 이 품목 0.1%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대부분을 녹인다. 이에 활성탄 0.5g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무색의 여액을 수산화나트륨용액(1→10)으로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알루미늄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5납5.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비소 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0mg/kg 이하)
- 07바륨500이하 mg/kg
시험법
(4) 바 륨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바륨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Ba로서 500mg/kg 이하).
- 08기타의 색소적합
시험법
(5)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한다.
- 09염산0.5이하 %
시험법
(1)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10암모니아불용물0.5이하 %
시험법
(1)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8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