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프란색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사프란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황~등적색의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황~등적색
- 형태
-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액체
- 냄새
- 약간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황~등적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난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산불용성회분1.0이하 %
시험법
(5) 산불용성회분 :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 중 산불용성회분에 따라 시험할 때, 1.0%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황~등적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난다.
- 03질소2.0이하 %
시험법
(3) 질소 : 이 품목은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04회분8.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 중 총회분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 05건조감량14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4% 이하이어야 한다.
- 06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50v/v% 에탄올용액(1→500)은 황색을 나타내며, 파장 43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필요하면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식힌 다음 이에 황산 5mL를 가할 때, 진한 녹색을 나타내고 이어서 자색을 거쳐 갈색으로 변한다.
- 08물불용물45이하 %
시험법
(4) 물불용물 : 이 품목 3g을 미리 물 약 100mL를 넣어둔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15분간 조용히 끓인 다음 미리 무게를 달아둔 유리여과기로 여과하고 유리여과기 상의 잔류물을 뜨거운 물로 충분히 씻어준다.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하고 데시케이터내에서 방냉한 후 물불용물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45% 이하이어야 한다.
- 09납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2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