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비트레드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비트레드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 2. 다류
  • 3. 커피
  • 4. 고춧가루, 실고추
  • 5. 김치류
  • 6. 고추장, 조미고추장
  • 7. 식초
  •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적자~암자색의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적자~암자색
형태
페이스트, 덩어리, 분말, 액체
냄새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적자~암자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자~암자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2.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자색을 나타내며, 파장 53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시험용액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를 가할 때, 황색으로 변한다.

  4. 042.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5.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질산염0.27이하 %
    시험법

    (5) 질산염 : 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질산이온표준원액 0.2mL, 1mL, 10mL 및 50mL를 각각 취해 각 액에 물을 가하여 100mL씩으로 한 액을 각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표준원액 및 각 표준용액을 각각 20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각 표준용액 및 표준원액의 질산이온의 피크면적을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시험용액의 질산이온의 피크면적을 측정하고 검량선을 이용하여 그 양을 구할 때, NO3로서 0.27%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15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12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