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베리류색소

개요

베리류색소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암적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2. 02함량표시량이상
    시험법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암청색을 나타내며, 파장 500~54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시험용액에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할 때 액은 변색된다.

  4. 0410.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05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06이산화황0.005이하 %
    시험법

    (3) 이산화황 : 「포도과피색소」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색가에 대하여 0.005% 이하이어야 한다.

  7. 07잔류용매0.1이하 %
    시험법

    (4) 잔류용매 : 이 품목을「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메탄올의 잔류량은 0.1% 이하(색가 40인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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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1100000000